485 Interfiling에 관하여

  • #491247
    Jason 173.***.175.2 2517

    안녕하세요.
    현재 A회사 이름으로 EB3로 485 pending 중 다른 회사로 AC21로 옮긴 상태입니다. 485 접수는 3년정도 되었구요.

    그런데 새로 옮긴 회사 명의로 EB2 interfiling 하려고 합니다.

    질문 내용이 좀 복잡하여 번호를 넣었습니다.

    1.
    이럴 경우 140을 접수하면서 485 interfiling을 같이 하는게 좋을지,
    140을 먼저 접수한 후 승인이 나면 485 interfiling을 하는게 좋을 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두가지가 별 차이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2.
    또한 EB2 로 485 interfiling을 할 경우 기존의 EB3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
    140과 LC는 유효하고 485만 무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효가 된다면 그 시점이 EB2 485를 접수하면서부터인 것인가요? 
    140이나 LC을 넣은 시점부터라면 140이나 LC가 잘못되면 기존 EB3 AOS로 있던 status가 불체가 되는 것인가요? (현재 AOS 이외의 다른 비자는 없습니다.)

    3.
    그리고 EB3 AOS로 받은 EAD는 interfiling을 하면서 자동으로 EB2 case EAD로 Transfer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EB2 485를 interfiling하면서 새로 신청해야 되는지요?

    4.
    만일 Interfiling을 하지 않고 EB2 485를 추가로 접수한다면 기존의 EB3와 새로운 EB2의 485가 동시에 유효한 것인지요? 아니면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지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interfiling을 하던지 아니면 아예 EB2 485를 신청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6.
    배우자의 경우는 따로 interfiling을 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주신청자만 하고 그대로 놔두면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인지요?

    7.
    마지막으로 interfiling시 이민국에 내는 485 fee는 waive가 (배우자것도) 되는 것인지요?
    (EB3 485 fee는 2007년 인상 전 액수입니다.) 또한 기존에 제출했던 신체검사가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쓰고 보니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Jason님,

      1.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I-140 접수시에 I-485 Receipt을 첨부하실 것을 구 ㅓㄴ해 드립니다.

      2. EB2와 EB3 두케이스가 동시에 펜딩이 되어서, 둘중 한쪽이라도 승인되면 I-485가 승인됩니다.

      3. EAD는 I-485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6. 자동입니다.

      7. I-485 Fee는 다시 내지 않습니다. 신체검사는 Interfile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다시 통지서를 받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Jason 173.***.175.2

        1번 2번이 중요하네요. 그동안 궁금하던 것을 시원하게 풀어주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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