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돌아빠님,
이전에 이미 3순위로 I-140과 I-485를 접수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1순위로 I-140을 접수하셔서 승인 받으신 경우이신지요?
이 경우 1순위 I-140 접수시에 기존에 받았던 3순위 I-485 Receipt을 첨부하셨었다면 자동으로 Interfile되어서 곧 I-485가 승인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당시에 I-485 Receipt을 제출하지 않으셨었거나, 아니면 I-140 승인 이후 1~2개월 이상 지났는데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I-485가 계류중인 이민국 센터에 설명하는 편지와 관련자료들을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순돌아빠 2010-02-19 02:01:52 조회:91 추천:1
EB3로 오래 기다리다가,
작년 7월에 EB1으로 140신청해서 받았고,
그때 회사 변호사가 승인된 140을 EB1 485에 연결하면
다시 접수할 필요가 없고, 비용도 절약되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체크해보니 485에 EB3때와 아무 차이가 없네요,
인포패스 해보니 그냥 이니셜 리뷰라고만 하고,
EB1으로 진행중인지, 아님 그냥 EB3으로 어딘가의 책상에 쌓여있는지,
회사를 옮겨서 이제 변호사도 제 비용으로 해야하는데,
EB1으로 승인된분들 보니
작년 12월 접수하신분도 승인되셨던데….
비용이 들더라고 EB1으로 485를 다시 접수하여야 할까요?
님들의 고귀하신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