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485 EAD로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점 This topic has [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Green. Now Editing “485 EAD로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점”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현재 NIW 140으로 485 진행중이고 콤보카드를 진행중인데 갑작스럽게 Lay off되었네요. 이전에 H1B를 연장해서 원래 만료기한은 2022년 10월까지인데 6월 30일로 일을 그만둬야 할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HR과 사내 변호사는 계속 제가 eligible 하지 않다고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해도 제대로된 설명도 하지 않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계약서가 만료되면 H1B도 만료되기 때문에 Active Job Searching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85진행하면서 신청한 콤보카드로 Active Job Searching을 통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건 1. 혹시 485 EAD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발급에 영향을 주는 건지, 2. 485 EAD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지 입니다. 제 질문에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