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EAD로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점

  • #3582162
    Green 131.***.51.64 859

    안녕하세요.
    현재 NIW 140으로 485 진행중이고 콤보카드를 진행중인데 갑작스럽게 Lay off되었네요.
    이전에 H1B를 연장해서 원래 만료기한은 2022년 10월까지인데 6월 30일로 일을 그만둬야 할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HR과 사내 변호사는 계속 제가 eligible 하지 않다고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해도 제대로된 설명도 하지 않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계약서가 만료되면 H1B도 만료되기 때문에 Active Job Searching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85진행하면서 신청한 콤보카드로 Active Job Searching을 통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건

    1. 혹시 485 EAD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발급에 영향을 주는 건지,
    2. 485 EAD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지 입니다.

    제 질문에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45.***.131.179

      이렇게 중요한 질문은 변호사한테…

      • Green 24.***.53.181

        V.Chen이랑 진행중인데 실업급여자체는 문제가 안된다고 하긴 하네요.
        하지만 실업급여는 V.Chen 전문이 아니어서 혹시나 이곳어 여쭤보았습니다.

    • 궁금 73.***.102.76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할듯 하지만
      Ead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고 불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부조가 아닌걸로 알고 있네요

      • Green 24.***.53.181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영주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 다행이네요.
        그 외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485 EAD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 지나가다 97.***.246.202

      EAD상태에서 실업급여 받았고 영주권도 승인 되었습니다.

      • Green 24.***.53.181

        케이스 공유 감사드립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 중 하나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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