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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침부터 급 우울해집니다.
얼마전(4월 14일) 140 거절 통지를 받고~
5월 11일날 290B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5월 27일) 메일을 열어보니 485 거절 통지가 와 있네요..
자세한 사유는 봐야 알겠지만..
140 거절 시 485도 자동으로 deny 되는 건가요?
290B가 오픈 되면 다른 것들도 상태가 바뀔까요?
140거절 이유는 추가서류에 federal tax 대신에 califonia tax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ㅡㅡ 그래서 290B에는 federal tax에 대한 부분
첨부 했구요.. 변호사는 머 문제 없다 그러고..
에효~ 연이은 거절 통보에 한숨만 나오네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