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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투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저도 이렇게 승인소식을 올리는 날이 있군요.
저의 경우 2005년 6월 미국 대학원을 졸업하고 9월 1일 부터 취업을 하였습니다. 여차 저차 11월에 H1B 를 파일링 하였고 OPT 기간이 2006년 6월 까지 이므로 아무 걱정없이 기다렸었지요.
그런데 계속 승인이 없다가 4월쯤에 무슨 날벼락인지 H1B 거부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Overqualified for the position 이었습니다. 아주 황당한 케이스이지요. MAreket Reserach Analyst 였는데 저의 변호사께서도 경력 10여년에 Master Degree & Market Reserach Analyst 케이스로는 처음 deny 된 경우라며 황당 & 미안해 하기까지 하시더군요. 어쨌든 당장 6월에 OPT 가 끝나므로 부랴부랴 광고와 기타 등등의 절차를 시작하였고 회사에도 OPT후 work permit 을 받을때까지 일을 쉬어야 하며 한국에 가서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할지도 모른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Grace period 동안 140-485를 동시파일 하여 다행히 Grace period 내에 140이 승인이 났고 미국을 떠나는 사태는 없었습니다.Perm 승인은 정확이 기억은 안나지만 1달이 안걸려 LC 를 받았고(2006년 5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EB2, Texas Service Center
RD : 6/12/06
I-140 : 7/6/06 approved
I-765 : 7/11/06 approved
I-131 : 7/18/06 approved
1-480 : 09/30/06 (the only LUD) 희한하게 일요일날 변하더군요.
10/01/06 approved (저와 와이프)어쨋든 저의 경우를 보니 정말 이민국 일은 누구도 모르고 어떤 정확한 기준도 없이 저의 파일을 담당하는 심사관 마음인것 같습니다. H1 은 RFE 이후 거부당했지만, 영주권 케이스는 RFE 한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해서 주소변경을 안해서 이제 카드를 어떻게 받을지만 고민하면 될듯합니다. 이렇게 빨리 될줄은 몰랐거든요.
저의 경우 좋은 변호사를 만나 성심껏 도와주셨고 H1이 거부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다음 조치를 변호사가 적절히 취해주셔서 그나마 더큰 불행이 막아진것 같습니다. 역시 규모가 있고 오래 문제없이 개업해오신 분들이 정보력이나 상황 대응력이 다르긴 하더군요. 저의 회사 규모나 상황이 그리 긍정적이진 않았거든요. 특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될때마다 언제든지 만나서 상담을 하고 방법을 함께 찾으니 직장생활을 할때도 덜 불안하고 맘 편히 기다릴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저의 어줍짢은 질문에 성심껏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순조로운 미국 생활 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