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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여러글을 읽고 비슷한 답을 보긴 하였으나 조금 다른 면이 있어 다시 한 번 문의 드립니다.
EB3 동시 접수 케이스입니다.
485 펜딩 중 영구 귀국 시
한국에서 학회나 여행으로 미국 방문할 일이 생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지난 석 변호사님 답변에는 미국 영주의 의사가 있었던 경우이므로 관광비자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관련 컨퍼런스 등 증빙서류 제시하여 보라시는 등) 지금 현재는 무비자 입국 가능하니 관광이나 세미나 목적이면 문제가 안되지 않을 런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여행허가서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방법으로 영주권 포기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은 가능할지요?
요점은,
1. 영주권 펜딩 중 귀국 시 향후 미국 출입국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2. 그렇다면, 그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 이건 꼭 필요한건 아니고 부수적으로 3. 그렇지 않다면, 만약 영주권 포기 신청하지 않고 계속 신청상태 유지하다 받는 방법이 가능한지? (한국서 일하면서, 미국에 거주지를 두고 유틸 등을 낸다든지…)경험자나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