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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란때 485접수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스폰서회사에서 일을했고 w-2를 받아서 세금리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세금계산이 복잡하다고 (저만 고용인인 조그만 회사) 저보고 미리 예비세금내라고 해서 4번에 나눠서 냈습니다. 그런데 2009년것은 w-2가 아니라 1099를 받았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w-2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스폰서한테 말하기가 아주 곤란해서 글을 올립니다. 정말 1099로 신고하면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