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중 w-2, 1099? 컴앞대기

  • #488235
    도움절실 74.***.25.200 2358

    2007년 대란때 485접수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스폰서회사에서 일을했고 w-2를 받아서 세금리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세금계산이 복잡하다고 (저만 고용인인 조그만 회사) 저보고 미리 예비세금내라고 해서 4번에 나눠서 냈습니다. 그런데 2009년것은 w-2가 아니라 1099를 받았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w-2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스폰서한테 말하기가 아주 곤란해서 글을 올립니다. 정말 1099로 신고하면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되나요?

    • LC문제 72.***.206.2

      I-140은 고용주가 피고용주가 필요해서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1099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만약 RFE를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스폰서가 1099를 원하는 것은 스폰서가 지불해야 하는
      Social securiy 등 고용주 부담의 50%등을 절약하고 싶어서 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지나가다 69.***.202.142

      스폰서가 자신의 세금을 줄이려고 1099를 발행하는데, 이민국에서 RFE를 요청받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스폰서를 새로 선정할 상황이 아니라면 현 스폰서와 상의하셔서 스폰서가 낼 세금까지 본인이 내겠다고 협의해서 w-2를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일 듯 합니다. w-2를 받아야 합니다.

    • 원글 74.***.25.200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문제네요.

    • 저도 63.***.47.131

      이런..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2007년 대란때 485접수한 3순위입니다. 2008년말에 회사 문닫고 여기저기 임시계약직으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지껏 W-2를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회사에서는 6개월 임시직동안 1099을 준다고 하는군요. 전 아무생각없이 받아들였는데. EAD로 일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W-2가 아닌 1099으로 일을하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 기다림 70.***.92.68

      저도 1099를 받은적이 있는데요.
      스폰서 서주는 회사에서 용돈 벌게 해준다고 해서 일을하고 나니
      1099를 주더군요.
      아무 생각 없다가 7월 영주권 대란때 접수하려고 세금 보고 한것을 제출하니..
      변호사가 바로 전화 와서 문제가 크게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스폰서 받는 회사에서 일만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1099는 스폰서 회사와 다른 회사로 취급되며, 스폰서 회사에서만 일해야 된다는 사항을 어기고 투잡을 뛴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변호사가 말하길 자세히 보지 않고 넘어갈 수 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도 걸리지 않고 영주권 신청을 해서 워크 퍼밋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찝찝하네요.
      혹시 막판에….
      여튼 않되는것은 확실합니다.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 저도 63.***.47.131

      기다림님의 말씀을 들으니 485접수전 그러니깐 H비자로 일하시는 상황에서 1099을 받는 경우 같습니다. 제 경우엔 EAD로 일하는 경우라 생각해보면 1099으로 일하는 동안만 RFE가 뜨지않는다면 문제가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내요. 근데 RFE시 예전 기록까지 다시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정말 먹고살라면 해야하고 W-2로 해달라고 요청할 입장도 안돼고. 참 마음이 무겁내요…
      기다림님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