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중 EAD로 전혀 다른 직책/업무 직종 변경

  • #498474
    ead 24.***.18.229 4205
    제게 프로모션/연봉인상 을 줄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것도 같은데 LC 받을때 받은 직종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필드는 아니지만 하는일이 확연히 다릅니다.

     

    AC21 을 사용해 직장을 옮기려면 비슷한 직종이여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확연히 다른 업종으로 이직할경우엔 제 영주권 수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PD는 2006.09 입니다.

     

    이렇게 이직을 할경우 영주권 수속이 바로 취소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심사에 문제가 있나요?

     

     
    • 당연히 67.***.208.176

      안되죠.
      똑같은 직종이거나 적어도 비슷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 지나가다 75.***.35.114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ad님의 경우 H1상태라면 문제가 되지만 EAD 카드 나온 이후라면 직장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영주권이 나오면 SPONSOR 회사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회사에서 SPONSOR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PD가 2006.09 이시면 1년 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 듯 한데, 어쩌면 이 기간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의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오답 67.***.208.176

        잘못된 정보를 주시는군요..
        보통 AC21을 사용해서 직장을 옮기면 RFE 제출을 요구하는게 일반입니다.
        이민국에서 보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Submit a currently dated letter or other evidence from your intended permanent employer that indicates your current position, if any, your proffered position, the date you began employment and the proffered salary or wage. The letter must indicate wheth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employment-based immigration visa petition(or labor certification) continue to exist.

        Imporant: If you have changed employers since filing your application for adjustment, the letter shall be issued by the new intended permanent employer. This letter must specify the job title and duties of the proffered position, the minimum educational and/or training requirements, the date you actually began employment and the offered salary or wage. This letter must be issued by an appropriate authority within the organization who is authroized to make or confirm an offer of employment.

        RFE 를 보면 잡타이틀과 하는일과 임금까지 다 적어서 보내야 합니다.

    • 지나가다 75.***.35.114

      오답님! 위의 이민국 내용은 H1의 경우에 해당되는 글입니다. 즉 H1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직장을 옮길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자면 주위에서 H1이 아닌 상태로(E2, F1등등)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분들도 LC 신청하고, 140 승인 받고 485 신청하고 모든 과정이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영주권 취득 이 후에 회사에서 일을 하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경우에 EAD 카드를 받고나면 E2와 관계없이 어느 직장에서 일을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으니 ead님은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가요? 69.***.45.59

      현재 F1에서 영주권 신청중인데요 EAD받은것으로 그냥 아무데서나 일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다만 영주권이 나오면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된다…

      EAD로 영주권나오기전까지 꼭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안해도 된다는거지요?

    • 지나가다 75.***.35.114

      그런가요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구요.
      혹 현재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시면 나중을 생각하셔서 꼭 일정기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이런 논의에서는, 영주권 스폰서 (영주권을 받고 일을 할 회사)의 변경과
      현재 일하는 회사의 변경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둘이 같은 경우가 많지만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되기 쉬움을 유의해야 합니다.

      취업 영주권은 ‘영주권이 나오면’ LC의 조건에 따라
      영주권 스폰서에서 ‘영구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그 회사에서 LC 조건에 맞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일을 하지 않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F1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어,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요.)

      그리고, 위에서 ‘영구적’이라는 것은 정말 평생 거기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영주권을 받을 때, 거기서 계속 일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댓글에서 “꼭 일정기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바로 이런 의도가 있었는데, 나중에 주위 상황과 본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질문에서, AC21을 이용해서 회사를 옮기겠다는 것은
      영주권 스폰서 (영주권을 받고 일을 할 회사)의 변경입니다.
      즉, 당장 일을 하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이것은 같은 직종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의 영주권 스폰서에서 승인받은 LC와 I-140를 그대로 사용해서 영주권을 받고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영주권 수속이 너무 오래 걸리면서 (3순위는 지금도 오래 걸리지만…)
      근로자들이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 묶여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완화하고자
      AC21 법에서 비슷한 직종이라면 다른 회사로 영주권 스폰서를 바꾸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만약 비슷한 직종이 아니라면 AC21에 의한 Porting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에서 LC, I-140을 새로 신청해서 새로운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I-140이 승인되었으면 우선일자(Priority Day)는 예전 것을 유지할 수 있음.)

      반면에, 영주권 스폰서 (영주권을 받고 일을 할 회사)는 바꾸지 않고
      I-485 심사를 기다라는 동안 EAD card를 이용하여
      현재 일을 할 회사만 임시로 옮기거나 Second Job을 갖는 것에는
      ‘이론적으로’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즉, I-485 Pending 때 받은 EAD card 자체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EAD card를 이용해서 아무런 일이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원글님처럼 현재 회사를 떠나서 새로운 회사로 옮기면서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단지 임시적인 것이고
      영주권이 나오면 원래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관 입장에서는
      이 신청자가 정말 원래 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일을 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LC를 신청하면서, 회사에서 필요한 직원을 미국인 중에서 뽑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줘서라도 일을 하게 하겠다고 한 것인데,
      EAD card가 나와서 그 직원이 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영주권 신청 중에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진짜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원래 회사와 본인이 모두 적절히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원글 24.***.18.229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너무 아쉬운 기회이긴 하지만 영주권수속에 문제가 된다면 말짱 도루묵이니 신중해야 겠네요. 그렇다고 돈,시간 다시 다 들여 다시 LC,140 을 시작하기엔 기다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것도 같아 망설여 지네요. 기회란 자주 오는게 아닌데 끝까지 영주권이 발목을 잡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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