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은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풀타임으로 일하실 것을 이민국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 전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고용주는 임금 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고용주가 임금 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영주권을 받으시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