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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eb3로 2007년 대란에 접수하였고 2006년 11월 16일이pd입니다.2002년에 아들과 저만 미국으로 왔구요 영주권 신청도 아들과 저만 들어가 있고요 애 아빠는 한국에 있습니다 애아빠에게 여자가 있어서 제가 이혼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합의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혹시 pending 중인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받거나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라도 문제가 되나요 올해 연말이나 되어야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것 같고 애 아빠에게 여자가 있은지는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더이상 영주권 나올때까지 기다릴수가 없어서 만약 영주권 받거나 받고난뒤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고통에서 벗서나고싶은 마음뿐이랍니다 너무나 오랜시간 영주권때문에 고통받고 애아빠문제로 고통받아서글을 올립니다 만약 정확한 답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