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H비자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은 Eb3로 140은 승인났구 485는 펜딩이예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영주권..
이런 상황서 내년 1월에 여권이 만료됩니다. 이미 연장한적 한번 있구요.
여권 만료 몇달전에 연장하라고 연락이 오던데 몇년전의 경우.. 저처럼 한번 연장한적이 있고 영주권 펜딩시 어떻게 연장하나요? 미국서 그냥 한국대사관에 가면 되나요?
그리고 영주권 서류에 업데이트 시켜줘야 하나요?올해내에 한국을 한번 방문할까 싶은데, 언제 가는것이 위의 서류 작업상 유리할까요?만약 한국서 해야한다면..
두서없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