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중에 일을 하지 않을경우

  • #491286
    삼순이 96.***.61.105 2408

    2005년 12월 PD 이고 현재 485 펜딩중입니다. 헌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잠시 일을 쉬어야 할 상황이 발생했는데, 영주권 나올때까지 쉬었다가 영주권 나온후부터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해도 괜찬을까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미국밖에 나가 있어야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 허서연 68.***.109.215

      삼순이 님,

      I-485가 계류 중이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따로 비이민 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직장을 그만두시게 되면 그 신분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 신분을 유지하시는 경우, 회사를 그만 두시게 되면 더 이상 H 신분을 유지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I-485가 denied 되면 바로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 신분이 없어집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영주권이 나온 후부터 하셔도 됩니다. 그 전에 일을 하셔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큐피트 173.***.186.89

      허서연 변호사님의 글이 위안이 되네요…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럼 만약 영주권이 나온 후 스폰서 회사가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았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미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라면 영주권 인터뷰때 그냥 디나이 되는 예가 되나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동종 업계에 취직을 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 지나다 64.***.152.131

      영주권 나온 후 회사 없어지는 것은 아무 상관없고, 나오기 전에 없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도 심사관이 회사 추가 자료 요구하거나 없어진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제출 서류로만 심사하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디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