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팬딩중 이직이 가능한가요(485 j)

  • #3439355
    힘내라힘 142.***.58.22 699

    안녕하세요. 항상 워킹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영주권 스폰받고 있는 회사에서 갑자기 3개월 무급휴가를 하라고 통보를 해서요.
    솔직히 제가 신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만둘수 없는 상황인데 그만두라고 하는 뉘앙스가 느껴져서요…
    혹시 지금 상황에서 회사를 옮길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미 인터뷰도 완료한 상황이고 영주권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왠만하면 바틸까 했는데, 2월초쯤에 사장님이 부르더니만 당분간 3개월 정도 쉬다오세요 무급으로…..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485 접수후 6개월 이상 지나면 485 j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상황도 이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지금 와이프랑 아이 두명이 있는데 당장 먹고살일이 착잡하네요…

    • 승인은언제쯤 24.***.32.21

      당연히 이직 가능합니다.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같은업종 다른회사로 ac21써서 이직하실수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그리고 회사에 서류로? 증거물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