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감면 수혜자는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여야하며, …”
“EITC는 외국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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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중앙 일보 기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글님은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일 것이므로 (즉, Form 1040NR이 아니라 1040으로 세금보고), EIC (=EITC)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전에도 us Life 쪽에서 똑같은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25416
심지어는 변호사/세무사 중에서도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영주권자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다음에 EIC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96.pdf
Earned Income Credit (EIC)
이중에서 외국인 (=외국 국적인 = Alien)에게 중요한 조건 두가지는…
(1) Rule 4. You Must Be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All Year
즉,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물론 Resident Alien으로 해당이 됩니다만,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H1/J1/E2 등의 사람들도 Substantial Presence Test이라는 체류기간 조건을 만족하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므로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Form 1040 (또는 1040A, 1040-EZ)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Resident Alien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Nonresident Alien은 Form 1040NR (또는 1040NR-EZ)를 사용합니다.
(2) Rule 2. You Must Have a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SSN)
Valid 소셜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소셜 카드에 “Not valid for emplyment”라고 되어 있으면 자격이 안되고,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는 됩니다.
소셜 번호가 없고 ITIN만 있는 경우는 안됩니다.
또, 부부의 경우, 두명다 Valid 소셜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H1/H4 부부의 경우는 H4는 일반적으로 Valid 소셜 번호가 없으므로 EIC (EITC)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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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은 대란때 485접수후 EAD 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
체류기간 조건을 만족해서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일 것입니다.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
또, 결혼하신 분이라면 부부 두명다 I-485를 신청하셨을테고,
그러면 배우자 분도 EAD 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도 Valid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Valid 소셜 번호 조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수입 조건 등만 만족하면 당연히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므로,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이 자체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 만약 현재 영주권 스폰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연봉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기준 급여보다 너무 적다면
영주권 신청 내용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EIC를 받고 받지 않고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이
현재 일하는 내용과 연봉, 그리고 영주권 신청 내용과 관계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7) 세금신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18)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