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팬딩중 세금 보고에 대한 질문 입니다.

  • #487363
    세금 69.***.36.98 2464

    중앙 일보 기사를 보니 이런 문구가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세금감면 프로그램이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는 근로소득감면입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납부자가 80만명에 달했는데요.
    이중 20%가 이런게 있는지를 몰라 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액수로 치면 약 2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아깝게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이죠.

    앵>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기>자녀가 3명 이상이고 연소득이 4만8,279달러일 경우 최대 5,657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이고 연소득이 4만5,295달러면 5,028달러,
    자녀가 1명이고 연소득이 4만463달러면 3,043달러,
    25세이상 63세 이하 맞벌이부부는 연소득이 만8,440달러일 경우, 457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감면 수혜자는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여야하며, 과거 3년까지의 미신고혜택도 소급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란때 485접수후 EAD 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85 팬딩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영주권 받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세금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잘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신청하면 않되는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신청해서 수령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민법상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CPA나 EA에게 확실하게 알아 본 다음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I-485 가 진행중인 분은 영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의 많은 부분을 미리 누리고 계시지만,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세금 2010-01-31 13:17:49 조회:209 추천:1

      중앙 일보 기사를 보니 이런 문구가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세금감면 프로그램이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는 근로소득감면입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납부자가 80만명에 달했는데요.
      이중 20%가 이런게 있는지를 몰라 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액수로 치면 약 2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아깝게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이죠.

      앵>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기>자녀가 3명 이상이고 연소득이 4만8,279달러일 경우 최대 5,657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이고 연소득이 4만5,295달러면 5,028달러,
      자녀가 1명이고 연소득이 4만463달러면 3,043달러,
      25세이상 63세 이하 맞벌이부부는 연소득이 만8,440달러일 경우, 457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감면 수혜자는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여야하며, 과거 3년까지의 미신고혜택도 소급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란때 485접수후 EAD 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85 팬딩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영주권 받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소리네 199.***.160.10

      “근로소득감면 수혜자는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여야하며, …”
      “EITC는 외국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아니오. 중앙 일보 기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글님은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일 것이므로 (즉, Form 1040NR이 아니라 1040으로 세금보고), EIC (=EITC)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전에도 us Life 쪽에서 똑같은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25416

      심지어는 변호사/세무사 중에서도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영주권자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다음에 EIC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96.pdf
      Earned Income Credit (EIC)

      이중에서 외국인 (=외국 국적인 = Alien)에게 중요한 조건 두가지는…

      (1) Rule 4. You Must Be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All Year

      즉,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물론 Resident Alien으로 해당이 됩니다만,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H1/J1/E2 등의 사람들도 Substantial Presence Test이라는 체류기간 조건을 만족하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므로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Form 1040 (또는 1040A, 1040-EZ)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Resident Alien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Nonresident Alien은 Form 1040NR (또는 1040NR-EZ)를 사용합니다.

      (2) Rule 2. You Must Have a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SSN)

      Valid 소셜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소셜 카드에 “Not valid for emplyment”라고 되어 있으면 자격이 안되고,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는 됩니다.
      소셜 번호가 없고 ITIN만 있는 경우는 안됩니다.

      또, 부부의 경우, 두명다 Valid 소셜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H1/H4 부부의 경우는 H4는 일반적으로 Valid 소셜 번호가 없으므로 EIC (EITC)를 받지 못합니다.


      원글님은 대란때 485접수후 EAD 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
      체류기간 조건을 만족해서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일 것입니다.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

      또, 결혼하신 분이라면 부부 두명다 I-485를 신청하셨을테고,
      그러면 배우자 분도 EAD 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도 Valid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Valid 소셜 번호 조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수입 조건 등만 만족하면 당연히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므로,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이 자체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 만약 현재 영주권 스폰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연봉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기준 급여보다 너무 적다면
      영주권 신청 내용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EIC를 받고 받지 않고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이
      현재 일하는 내용과 연봉, 그리고 영주권 신청 내용과 관계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7) 세금신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18)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