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팬딩시 아이들 신분 변경

  • #3438603
    아이리스 107.***.205.96 886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통해 도움을 잘 받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몇가 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니 경험이 있는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현재 eb3 로 485 팬딩 상태에 있습니다.
    2월 초에 인터뷰를 마치고 너무 좋은 분위기로 마쳐서 금방이라도 영주권을 줄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1주,2주가 지나도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호가 닫혔다는 소식을 듣고 현재는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1. 제가 e2 디펜던트인데… 콤보카드로 스폰업체에서 일을 했다면 영주권 기각시 불체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e2 메인인 남편의 경우는 어떻게 되며 아이들은 또한 어떻게 되는지요?

    2. 485 팬딩 상태에서 아이들이 대학을 간다면 e2 디펜던트, 또는 485 팬딩 .중 어느 신분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3. 아이의 나이가 21세가 넘어 대학원을 진학하게 된다면 f1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팬딩상태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485 팬딩 상태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지요?

    갑작스러운 영주권 문호 문제로 혼란 상태입니다.
    저보다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나누리 69.***.115.140

      애타시는 심정 이해합니다.
      이 싸이트에 훌륭하신 이민 변호사님들께서 적절한 조언 곧 올려 주시겠지요.
      아래 싸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Nebraska, Texas service center가
      캘리포니아 보다 10 개월에서 2년이 빠르네요. 참고하세요.
      https://www.am22tech.com/uscis/current-i485-processing-time-green-card-application/
      https://www.youtube.com/channel/UC73YiDw_qGypmjQ2NSkugGw

    • Bn 73.***.234.42

      1. 해외 출국만 안한다면 e2메인이나 아이들 신분에는 문제 없습니다 e2유지 됩니다.

      2.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3. F1 변경은 안됩니다. 학교가 485펜딩으로 받아주면 485 펜딩으로 다니시면 됩니다.

      문호막혀서 늦어지는 건 서비스 센터와 아무런 관련이 앖고 485는 로컬오피스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서비스센터랑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Lily Pyo 68.***.116.154

      저희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아이들의 신분문제는 지금의 팬딩상태를 영주권으로 보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하닌 학교도 있으니 각각의 학교에 현재의 arien number(=영주권 번호)로 어플라이를 하세요.
      485팬딩은 모든 다른 비자에 우선합니다. 아이들 21세 되기전에 485접수된것이 얼마나 다행인가요? 인터뷰까지 마치셨으니 걱정하지말고 기다리세요.

    • 아이리스 107.***.97.49

      Bn님,,
      1.그럼 최악의 경우(영주권거절시) 저만 불체가 되고 남편과 아이들은 e2유지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2. 485팬딩으로 대학원 진학도 가능한건가요?
      당장 내년에 대학졸업이고 .대학원 진학을 해야 해서요ㅠㅠ
      3. 서비스센터와 로컬 오피스 관련 언급은 무슨 말씀이신지…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배님들,여러 조언과 말씀 감사드립니다.

    • Bn 73.***.234.42

      1. 네.

      2. 학교가 받아주면 가능합니다. 학교의 재량인 거라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민법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3. 아 이건 첫번째 댓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질문1. 제가 e2 디펜던트인데… 콤보카드로 스폰업체에서 일을 했다면 영주권 기각시 불체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e2 메인인 남편의 경우는 어떻게 되며 아이들은 또한 어떻게 되는지요?
      ▷▶ (1) 본인이 I-485를 진행하면서 combo카드를 받고 일을 이미 시작했다면 이미 E-2의 동반자가 아니라 I-485 pending 상태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E-2의 동반자로서 더 이상 신분유지를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기존 E-2 동반자 신분은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I-485가 최종 거절이 된다면 불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남편분이 별도로 I-485 신청을 하지 않고 E-2신분을 잘 유지하셨다면 배우자가 별도로 I-485 신청을 하고 배우자의 I-485가 최종 거절이 되었다고 해도 남편분의 E-2신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질문자 님의 dependent로서 EB-3 영주권 신청을 함께 진행하고 자녀들이 각각 I-485를 신청하였다면 주 신청자인 질문자 님의 I-485가 거절된다면 자녀들의 I-485 또한 거절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combo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의 기존 E-2 동반자녀의 신분은 자녀들이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는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2. 485 팬딩 상태에서 아이들이 대학을 간다면 e2 디펜던트, 또는 485 팬딩 .중 어느 신분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규정 상으로는 I-485 pending이나 E-2의 dependent 둘다 대학 진학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E-2의 dependent 같은 경우는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더 이상 dependent로서 대학을 다닐 수는 없고 자녀 본인이 F-1으로 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I-485 pending은 만 21세 이후라도 대학에 다닐 수는 있으나 만일 I-485가 거절되면 불체가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은 I-485 pending 상태로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 별 문제를 삼지 않으나 간혹 문제를 삼는 학교도 있으니 이 부분은 학교에 별도로 문의를 해 보시는 편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질문3. 아이의 나이가 21세가 넘어 대학원을 진학하게 된다면 f1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팬딩상태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485 팬딩 상태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지요?
      ▷▶ 만 21세가 넘으면 E-2의 동반자녀 신분으로 대학원 뿐 아니라 대학도 다닐 수 없습니다. 만 21세가 넘으면 E-2의 동반자녀 신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진학 이전에 자녀들이 E-2의 동반자 신분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I-485 pending 상태로 학교 진학에 규정 상 어떤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학원 포함)

      여러가지 복잡한 이슈가 많으니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이민변호사와 자세히 상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질문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을 얻기는 한계가 있으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