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진행 중 이직 관련 (EAD 콤보카드로 이직)

  • #3939509
    궁그미 50.***.65.178 851

    현재 485 접수하고 대기중입니다만, 최근 좋은 곳 인터뷰를 확정짓고 오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런저런 검색을 하는데 180일 이직금지(?)까지는 아니여도 180일 조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180일 이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 쪽에서 더 빨리 오라고 한다면 이직해도 무방한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1. 영주권 485 진행 중 : EB1A self petition이고, 485 접수 후 4개월차에 접어듬
    2. EAD 콤보카드 5년짜리 보유 : 지난 달에 승인 받았고, 실물카드 받았습니다.
    3. 업무는 현 직장과 동일/유사
    * 이 경우에도(회사 스폰 없이 본인 스스로 영주권 진행 중) 180일 조건이 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a) 이직은 EAD카드로 하고, 영주권이 발급되면 회사 HR에 통보(?)
    b) EAD 카드를 사용해서 이직하는 순간 현직장 VISA는 무효화 됨(L비자 홀더)
    c) 가족들 모두 L비자 무효화 되나 485 펜딩 자격으로 미국내 체류는 문제 없음

    물론…가장 안전하고 best인것은 영주권 실물카드를 손에 쥐고 이직을 하는건데, 저는 위의 180일 조건으로 10/1 시작하자고 협의할 예정입니다만, 그 안에 영주권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기도 하고,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네요.

    • Aa 97.***.97.67

      EB1A면 6개월 조건 없어요. 처음부터 employer sponsorship으로 승인 받은게 아니라서요. 걱정 안하셔도 될듯!

      • 궁그미 50.***.65.178

        답변 감사합니다! 한시름 놓았습니다ㅎㅎ 물론 영주권 손에 쥐고 움직이는게 제일 best겠지만, 그래도 EAD로 혹시 180일 조건이 걸렸는데..큰 짐을 덜었네요!

    • NIW-EB1A 174.***.89.220

      실례지만…

      140 승인 받으셨나요?? EB1A는 485를 바로 접수할 수 있는 이점, EAD를 빨리 받을수 있지만 140(자격심사)이 엄청 힘들어서… 모두가 두려워하는게지요. 만약 140 거절되면 전부 나가리 되지 않습니까?

      140 언급이 없으셔서 걱정되어 말씀드려봅니다. PP로 승인 받으셨길 바랍니다.

      • 궁그미 50.***.65.178

        안녕하세요 선생님

        당연한 소리지만, 140은 이미 4개월전에 승인 받았습니다.
        140 승인이 되어야지만 485를 접수할 수 있으니까요…대략적인 이력은 140 PP접수해서 1차례 RFE가 발생되었고, 약 1.5개월 걸쳐서 RFE대응 자료 만들어 제출하고 8일인가? 뒤에 승인 받았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EB1A 140 승인일은 3/8이네요.

    • NIW-EB1A 174.***.89.220

      다른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제 느낌으로 다음을 전합니다. 박사소지자들이면서도 NIW를 어쩔수없이 선택하는 많은 경우에 EB1A에 유혹을 느끼지 않는분이 어디있겠습니까?

      485접수가 소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EB1 카테고리를 혼자서 준비하시고 EAD를 쓰시다가 비자 상태가 바뀌었는데 140 거절되면 바로 불체 신분이지 않습니까?

      EB1은 140 승인이 주요쟁점이고,
      나머지는 문호에 들어서 485접수가 문제지요.

      다 아실텐데 노파심에 적습니다.

      • 궁그미 50.***.65.178

        Self petition이라고 하셔서 오해를 하셨나 보네요. 제가 혼자 스스로 한게 아니고 당연히 이민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한 건입니다.
        (저는 회사 sponsorship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건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140/485 동시 접수 하지 않았고, 140승인 이후 485를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485 접수 이후 약 2개월 후에 5년짜리 콤보카드를 수령한 상태구요, 현재는 485 승인 대기중입니다.
        (알다시피 485가 언제 될 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서…이 좋은 기회를 EAD를 이용해서라도 이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해주셨듯이 EAD로 이직을 했는데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485가 거절되는 경우는 당연히 없길 바라지만, 485가 잘못된다면 모든 커리어 및 미래가 망가지기에 저 역시 안전하게 그린카드를 손에 쥐고 옮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 때 까지 이직 회사가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NIW-EB1A 174.***.89.220

      축하드립니다.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러시면 원하시는대로 하셔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좋으시겠네요. 곧 영주권 받으실거에요.

      • 궁그미 50.***.65.178

        따뜻한 응원/격력 감사 드립니다!

    • m 103.***.33.87

      이 경우에 이민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 I-485 pending 중에 발급되는 EAD 카드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직 원하시는 회사의 HR과 이문제를 상의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궁그미 209.***.96.144

        다행히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고, HR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에 다시 통보하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직 이전에 영주권이 나오면 가장 best겠죠)

        담당변호사도 이직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NIW-EB1A 174.***.89.220

      전적으로 원글님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중요한 문제네요. 다만, 감히 제가 그런 경우라면 저는 0.00001%의 리스크는 감수하고 이직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딱 맞고 좋은 직장 가질 기회도 그닥 확률이 높지는 않잖아요.

      직장,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보시진 않으셨을 거 같고, 커리어나 보상패키지, 베너핏 다 고려하셨겠지요. 행운이 있기 바랍니다. 간만에 좋은 소식 게시판에서 보니 즐겁네요. 감사합니다

      • 궁그미 209.***.96.144

        맞습니다. 대략적으로는 10월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협상중이고, 그 때까지 485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이직할 생각입니다.
        Risk라는 것은 결국 485 pending중이라는 것 하나뿐이고, 485가 거절될만한 서류미비, 심각한 국제적 범죄 등 이런 이력이 없기에 단지 시간의 문제일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무조건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다른 글에도 적었듯이 현직장 패널티가 좀 커서 이걸 새회사와 잘 협의해봐야 하겠네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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