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진행중 이직시…

  • #3555134
    DDD 68.***.27.196 1500

    안녕하세요.
    답답하여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제와 제 가족들은 현재 취업비자 신분이고,
    작년 말경에 140, 485 동시 진행하여 140은 승인이 났고, 485는 핑거프린트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콤보카드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현재 상태에서 제가 부득이 하게 이직을 해야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1. 비자 트랜스퍼 없이 콤보카드로만 이직이 되는지,
    2. 아니면 비자트랜스퍼를 해야 하는지,
    3. 이직하는 직장에서 이미 승인된 140이 유효하여 계속 영주권 진행이 되는 것인지….
    4. 기타 우려스러운 문제 등등등

    제가 미국생활 및 정보가 영 어두워서 여쭤보는 것이니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새해에 모두른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Won Law Firm 72.***.211.134
    • 글쓴이 24.***.128.5

      AC21 법안을 근거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아래 기준을 만족 시키면 됩니다.
      – 485 접수 후 180일 이상 경과
      – 새로운 직장에서 하려는 일이 이전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직장에서 하려던 일과 같은 또는 비슷한 직업군에 포함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485 접수한지 180일이 지났다면, 현재 LC와 승인된 140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용주(회사)만 바꾸는 것입니다.

    • DDD 68.***.27.196

      원우진 변호사님 그리고 글쓴이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글쓴이 24.***.128.5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더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회사를 옮긴다는 것에 화가난 스폰서 회사가 이미 승인된 I-140 이민청원을 철회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은 “영주권 신청인은 여전히 AC21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고용주를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입니다.

    • 경험자 172.***.44.249

      485 접수 후 180 경과 후라도 140 승인 후 180일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40/485 동시 접수 경우 접수 일이 180일 지났어도
      140 승인일이 180일이 넘지 않았을 때 140을 신청해준 고용주가 140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글쓴이 24.***.128.5

      AC21 관련 140 승인 후 180일과 485 신청후 180일에 대한 오해가 있어 부연 설명드립니다.
      아래는 AC21 관련 180일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AND 입니다)
      – 140은 이미 승인 되었거나, 또는 485와 함께 제출될 때, 승인 가능할것
      – 485가 적어도 180일 이상 계류중일 것
      다음은 AC21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OR 입니다)
      – 485가 180일이 되기 전에 고용주가 140을 철회한 경우
      – 이민국이 I-140을 거절한 경우
      – 485를 파일한지 180일이 지나서 고용주가 제출한 140 철회 요청을 근거로 140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된 140이 어느 때라도 취소된 경우
      – 진실한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실패한 경우, 등
      따라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AC21은 485가 filing 되고나서 180일 경과되었다면, 고용주가 승인된 140을 언제든지(예를 들어 180일 이전에) 취소할지라도, 이는 AC21을 이용하여 이직하는데 영향을 끼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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