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접수 후 회사에서 취소?

  • #3559381
    abc 162.***.29.119 1598

    485 접수 후에도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취소 할 수 있나요?

    • ㅁㄴㅇㄹ 73.***.163.171

      485는 취소할 수 없지만 485 접수 180일이 지나지 않았고 140 승인도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40을 withdraw할 수 있고 그러면 485 신청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Section 3 withdrawal of petition 항목 참조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7-part-e-chapter-5

    • abc 162.***.29.119

      좋은 정보 감사해요! 알려주신 링크를 봤을때 140 승인이 18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났다면 140을 withdraw 하더라도 485 승인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맞게 이해 한건가요?
      ( if the pending petition is approvable and the adjustment application was pending for 180 days or more, the petition may remain valid for priority date retention and possible eligibility under INA 204(j) for the adjustment application.[7])

    • ㅁㄴㅇㄹ 73.***.163.171

      네 대신 새로운 스폰서 찾아서 485j 접수하셔야 해요. 정리하면 485접수 180일이 지났거나 140 승인 후 180일이 지났으면 괜찮은데 둘다 아니라면 다른 회사 찾으셔서 PERM부터 다시작하셔야 합니다

    • 참고하세요 216.***.144.41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I-485가 접수된 지 180일 되기 전에 I-140 이민청원이 스폰서 회사에 의하여 철회되지 않아야 하며, 180일이 되기 이전이든 그 이후이든 I-140 이민청원이 거절되거나 승인 취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180일 이후에는 당초의 스폰서 회사에서 이미 승인된 I-140 이민청원을 철회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인은 여전히 AC21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고용주를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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