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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로 진행중이고, I140은 지난주에 접수되었고, I485는 서류 작성 중입니다.
우선일자는 올해 2월말이구요.현재 변호사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국무부에서 발표한 8월 문호가 Final Action Date은 4/1/2019, Dates for Filing이 4/1/2020인데요. 링크USCIS에서는 must use Final Action Dates chart 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직 접수를 못 할것 같은데요. 링크
변호사측에서는 Final Action Date은 영주권 결과가 그 날짜 이전만 나온다는 뜻이고, Filing Date으로 보면 오픈되어 있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 저것 찾아보고 여러번 문의를 드렸는데도 로펌에서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1. 이 상황에서 접수를 해도 되는 걸까요?
2. 접수를 했다가 반송되면 저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3. 이민국에 낸 비용이라던가,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