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접수후 layoff 되면 어캐 되나요 [컴 앞에 대기중]

  • #488363
    485 접수 75.***.154.161 2405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485 접수후 layoff 되면 어캐 되나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요즘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1>485 접수는 1개월도[03/02/2010] 안 지났습니다
    layoff 돼도 영주권이 나올수 있나요? 저는 EB2이고
    예측이지만 받을수 있는 예상 기간 은 3개월 정도면 될것 같은데
    finger print는 못했고 EAD카드는 받었습니다

    2>만일 영주권이 받을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무급휴가는 어떨까요 ?

    변호사님이나 경험이 있으신분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비자 98.***.133.171

      485접수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ac-21로 동종의 다른 직장으로 이직가능하며 동시에 485를 계속 진행 가능합니다. 그 전에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 다른 직장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핑거를 해도 485승인은 그 후 2-3개월이상 소요될 수도 있고 485접수한지 한달도 되지않았으면 3개월 안에 승인받는 것은 무척 빨라 보입니다.

    • 7651 98.***.243.68

      천천히 기달려 보세요. 아마 지금쯤 열심히 서류 들쳐보고 있고, 핑거때 까지만이라도 회사 다닐수 있게 기도 많이 하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영주권 있음다.

    • 걱정 69.***.89.184

      저는 485신청 1달전에 lay off되었읍니다.
      다행이 rfe없이 영주권이 나왔읍니다.
      저도 지금 걱정은 485 sign은 lay off전에 햇고 신청은 변호사가 1달 hold후 냈었는데 변호사는 괜찮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lay off후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신청이 원천 무효 아닌가 하는 걱정이 지금도 들고 잇읍니다. 변호사는 여전이 괜찮다고 하는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노심 초사 하고 잇읍니다.
      RFE만 없이 영주권이 나온다면 님은 저보다 더 나은 case이니 염려 안하셔도 되지만 rfe가 나올경우 이것이 혹 문제가 될 수가 잇으니 이를 대비 하시는게 좋겟네요.

    • 하얀저녁 74.***.136.237

      위에 걱정님은 걱정하시는데로 법적으로 원천무효입니다.
      하지만, 운 좋게 영주권이 나왔고 이미 나온 영주권 들쳐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원글님도 걱정님처럼 그냥 나올수도 있지만, 만약 회사에서 이민국에 보고하면 말짱 꽝이니 회사에 잘 이야기해서 이민국에 보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잘 이야기 하시면 운좋게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5개월만 보고 미뤄주면 다른 직장으로 이전해도 영주권 받을수는 있으니까요

    • 비자 192.***.221.169

      걱정님은 혹시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담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영주권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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