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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대란에 485를 접수하고 (당신 학생신분) 현재는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꼬박꼬박 세금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웍펄밋도 2년짜리
갱신했구요. 인터뷰는 4달전에 했습니다. 그당시 인터뷰했던 분 말씀이
당신 케이드 다 컴플릿됬구 이제 PD날자만 오면 영주권 나온다는
말을 들었죠.
여기서 질문…. 제가 한 5개월간은 휴직을 해야할듯싶네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여행좀 다닐까합니다 … 회사랑은 이야기 다끝냈구요.
이럴경우 나중에 영주권 나오는데 무슨 불이익이라든다 그런거 없는지!
아니면 아예휴직자체가 불가능한지…
궁금하네요…관련 경험이 있으신분들 혹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