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목적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건 취업을 하건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485가 접수된 후 결과가 나올때 까지 체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I-20가 곧 만료되면 위크퍼밋 나올때 까지 합법적인 일을 못한 다는 것이지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의 하나 485에 약간의 문제라도 생기면 다소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길 것 같으니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I-20 연장하시고 영주권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