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접수후 신분

  • #500060
    규빈 98.***.228.116 2997
    저는 이번달에 시민권자 미혼자녀 영주권 문호가 열려..485를 접수하려 합니다.

     

    문제는 제 신분…전 유학으로 입국하였고…지난 2년간 학교도 잘다녔습니다.

     

    접수와 몇일 사이로…i-20가 만료 될것 같은데…

     

    제가 언제까지 합법 신분울 유지해야 하나요?

     

    485접수 인가요?

    워크퍼밋 받을때 까지 인가요?

    485승인때 까지 인가요?

     

    알려주세요….제발
    • 그냥 98.***.51.160

      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목적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건 취업을 하건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485가 접수된 후 결과가 나올때 까지 체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I-20가 곧 만료되면 위크퍼밋 나올때 까지 합법적인 일을 못한 다는 것이지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의 하나 485에 약간의 문제라도 생기면 다소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길 것 같으니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I-20 연장하시고 영주권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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