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접수후 대기중인데 S corp 가능한가요?

  • #303780
    new business 71.***.251.182 2277

    작년 485접수하고 영주권 기다리고 있습니다.
    Business를 하나 open하려고 하는데, S corp가능한가요?
    알고 있기론 S corp는 영주권자이상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 한솔아빠 199.***.160.10

      참조
      http ://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8432

      그런데, 혹시나 해서요…

      EAD card를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만,
      취업 영주권 주신청자라면
      신청한 영주권 스폰서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