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485 접수때 약식명령서 및 벌과금납부 증명서 번역 공증까지 필요한가요? This topic has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hours ago by 485 filling. Now Editing “485 접수때 약식명령서 및 벌과금납부 증명서 번역 공증까지 필요한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다시한번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 한국내 음주운전 기록(벌금형)이 있습니다. 당시 H1B 신청 시 약식명령서와 벌과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며 투명히 공개했었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EB3 I-485 접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을 번역하여 변호사에게 제출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공증이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번역후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