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재접수 ?

  • #3506306
    000000 73.***.233.130 1239

    현재 EB3 485 장기팬딩중이며,

    현 상황은 시민권자와 결혼 후, 2020년 8월초에 I-130 온라인으로 접수햇습니다. 텍사스 접수증 받앗구요.

    워킹us에 계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이민국에서 답변해주길 485가 중복접수되면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 (withdraw같은 이유 등등.)
    라고 들엇는데…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져서.;; 그리고 485 수수료도 비싸구요..

    그래서 130이 3~6달 안으로 승인된다고 가정햇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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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이 된 후에, 현재 있는 I140베이스 485는 무시하고 새롭게 485를 넣어야 하는지 ?
    아니면 그냥 “지금” 새로운 I130베이스 485를 수수료 부담하고 넣은 뒤에 나중에 140베이스 485를 withdraw하는지.

    혹은
    현 485가 I140베이스로 진행되는 도중, I-130이 승인됫을때
    USCIS에 요청하여 현 140 베이스 485를 130베이스 485로 새롭게 돈이 들지 않게 바꿀 수 있는지..?

    만약에 된다면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ㅠㅠ (무슨 form에 어디에 보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Fxxking Katie Ju 172.***.236.247

      결혼 영주권이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다는게 아까우실수도 잌ㅅ지만 중요한 상황이시니 월요일날 이민법 변호사님 만나서 자세하게 상담한번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여기계신 이민법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주시지만 정확한 부분은 직접 상담하시면서 추가로 자문을 구하시는게 좀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 000000 73.***.233.130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햇지만, 제 140 485진행해준 변호사는 인터뷰 끝나고 아무것도 안하고…. 여러모로 상처를 받앗어요.
        아직 제가 세상을 모르는걸수도 있지만..;
        결혼 영주권 할시에 485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다고만 하고.. (그래도 변호사 통하지말고 본인돈으로 직접 할 수 있으니 하라고 햇지만..)
        워킹 us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내용은 언질도 없엇고..
        140과 485인터뷰까지 무난히 잘 넘어간건 좋은일에 전 변호사가 잘 해준거지만.
        여러모로 변호사 만나서 이렇게 잘못될시에 케어같은거 하나도 없이 돈만내고 버려질까 섯불리 하기가 어렵네요 …
        하지만 돈내고 상담만 하는것이 좋을까 싶기도 하네요.
        한번 변호사 찾아보겟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어이없음 24.***.174.188

      현재 485가 접수된 상태에서 다시 485를 신청할 때 접수가 되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론 485는 일인당 한 케이스만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130베이스로 485접수는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진행중인 케이스를 철회하고 다른 케이스로 485를 접수하는 것예요.

      • 000000 73.***.233.130

        어후…..골치가 아프네요.. ㅜㅜ
        댓글 감사드립니다.

    • 솔직히 174.***.134.191

      저도 영주권 진행할때 2명의 변호사가 일처리 대충해서 꼬인 케이스였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는가도 영주권 취득에서 중요한 요소인것 같습니다. 비싼 변호사는 일처리는 꼼꼼히 해주지만 비싸니까 사기꾼 같고, 싼 변호사는 대충 처리 하는 느낌이라서 사기꾼 같고.
      솔직히 급하신건 글쓴이 이시니까 한명만 만나시지 말고 2-3명 혹은시간 되시면 4-5명 만나보시고 그나마 믿음 가시는 분께 맡기셔서 일처리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료 보다는 기다리시는 시간이 더 힘드십니다

      • 000000 73.***.233.130

        그렇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 Fxxking Katie Ju 172.***.236.247

      저도 처음 뉴저지에서 취업비자 진행때 진따 뭐같은 여자 변호사 믿었다가 피본케이스여서요.. (그여자는 아직도 뉴저지에서 이민법 상법 아직도 변호사질 하고 있더군요) 변호사를 만나러 갈때 원글님도 어느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가셔서 확인하는듯이 변호사와 대화하듯이 상담하시고 자기 케이스 지겹도록 물어봐야 됩니다. 돈내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것이기 때문에 미안해 하실 필요도 없고 변호사를 100믿으셔도 안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댓글처럼 485는 동시접수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으니 주변에서 평판좋은 변호사를 추천받고 찾아가보세요….

    • 아마존 107.***.193.59

      현재 EB3 withdrawl 하시고 485다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중복 I-485 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분께 조언드린 것 같습니다. 주신 질문 중에 I-140 based I-485 를 I-130 based I-485 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Employer를 구하셔서 I-485J 를 제출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말씀하신대로 I-140 based I-485 를 withdrawal 하시고 I-130 based I-485 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Processing time 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결혼 영주권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와 결한하신 경우이시기 때문에 I-130 이 pending 인 동안에도, 즉 지금이라도, I-485 등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