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펜딩 중이라도, H1이나 L1 비자를 보유하고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올 때, 해당 비자로 들어오셔야 하고요.
다만, i-131신청한 것이 있다면 violation으로 notice가 올겁니다.
그 때 사유서를 내거나 여행 허가 신청서에 대해 철회해야 합니다.
월요일이나 되야 변호사 컨택 할수 있을듯 합니다.
현재 3번째 ead renew 했고 다른 비자 살아있는건 없습니다. 처음 콤보 신청해서 끝났고 그 다음엔 여행 하가서는 리뉴 안했어요. 재 입국시 문제될수 있다고 해서 처음 콤보도 안썼습니다. 인터넷보니 긴급으로 받을수는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영주권은 둘째치고, 항상 한국에 계신 부모님 건강 걱정하는 자식들 중 한명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행허가서 빨리 나와서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 변호사도 왠만하면 안나가는게 좋을 거라고 하긴 했는데, 잘 준비해서 입국하시면 문제없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