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485 인터뷰 & AC21 이직 EditDeleteReply 2020-03-0914:57:55 #3438388 인터뷰대기 73.***.147.121 839 안녕하세요, 현 고용주를 통해서 H1B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 입니다. 저는 EB3케이스로 2월 27일에 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콤보카드도 받은 상태 입니다. 운 좋게 미국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어서 AC21로 이직을 하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485 펜딩인 상태인데, AC21로 이직을 하게되면서 제가 진행 해야 할 이민법상의 절차가 있나요? Love1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Green Card 174.***.1.138 2020-03-0915:10:43 오퍼 받으신 회사의 업종 그리고 직책이 현재 일하시는 회사의 업종과 직책과 많이 유사 하신가요? EB3-Unskilled 이직의 경우 업종과 직책의 유사성을 그렇게 까다롭게 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타주에 있는 회사로의 이직도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서류는 Supplement J를 제출 하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EditDeleteReply 인터뷰대기 73.***.147.121 2020-03-0915:44:46 같은 직종입니다. 485J를 제출 해야 하면 이직전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직 후에 해야 하나요? EditDeleteReply 어휴 24.***.167.212 2020-03-0917:21:30 485j 는 이직전에 하는게 원칙이나 이직 이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서류상에 일을 이미 시작했는지, 그럼 언제 시작했는지 적는 섹션이 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