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신청 전 L-1 비자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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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b I-140승인 66.***.104.194 2238

    안녕하세요.

    L-1b 비자로 영주권 (EB-3) 신청중, 몇일전 I-140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PD (03/03/2008)가 늦은탓에 485는 당분간 쳐다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내년 5월중에 현재 L-1b 비자 (이미 2년 연장한 것)가 만료가 됩니다. 비자 만료전 485 신청은 힘들어 보이는데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해외에서 1년짜리 MBA과정을 생각중인데, 이 경우 현재 보유 L-1 비자 소진후 해외에서 1년 체류 후(이 기간동안 해외MBA)에 H-1을 새로 신청하는 것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 말씀으로는 H-1의 경우, 소진후 해외에서 1년 체류 이후 새로 H-1을 신청할때는 “4월 신청/10월 일 시작”, 그리고 보통의 H-1 신청자들과 달리 쿼타의 적용없이 아무때나 신청가능하다고도 하시더라구요.

    1. L-1의 경우도 해외 체류후, H-1 신청시 이런 쿼타적용없이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유럽에서 MBA 학위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H-1 신청시 미국 2년짜리 MBA와 같이 석사학위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3. 혹 해외 체류시 EB-3 485가 오픈되어 버린다면, 해외에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새로 H-1 받고 들어와서 미국에서 느긋하게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영사관간에 서류 transfer하는데 시쳇말로 몇년 걸린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적당히 차버린탓에 MBA도 더는 늦출수 없는 상황이고, 영주권도 걸려 있어서 여러가지가 복잡합니다.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에도 다들 힘내시구요!

    • 원글 66.***.104.194

      다른님들의 글을 좀더 자세히 찾아봤는데, 기존 H-1소지자의 경우 남은 기간만큼 1년이내이든 1년 이상이든 해외 체류후 다시 새로운 쿼타 적용없이 들어올수 있는거 같네요. 제경우 L-1의 경우엔 이런식으로 불가능하겠죠?

    • EB3 71.***.125.36

      그럼 현재 주재원근무시라면, 한국 본사(지사) office로 돌아 가서 485신청을 하시는것이 어떨까요,,왜냐면 일단 L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시 지금까지 L비자로 진행했던 LC승인/I140 등,,모두 다시 시작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지사나 본사가 없나요?

    • 원글 66.***.104.194

      감사합니다. 미국계 회사여서 한국에는 지사가 없습니다. 중국에 지사가 있긴한데, 박사과정에 있는 와이프 사정도 고려하여 제가 3살난 아이를 돌봐야 할 상황입니다. 한국에 paper company를 하나 만들어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일하려던 생각도 해봤거든요. 흠. 님 말씀대로라면, 어찌됐건간에 영주권 나올때까지 현재 L 비자를 유지해야 한다는거죠? 걱정이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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