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485 신청후 lay off Reply 2009-06-2001:37:06 #481468 헬로 69.***.177.75 2824 만약 140은 승인된 상태고 485 승인 전 상황에서 lay off 당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AD가 있다는가정하에.. 회사에서 이민국에 보고만 안하면 영주권 받을때 문제 없는건가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충고맨 68.***.250.128 2009-06-2101:50:50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인터뷰나 추가요청 서류가 나온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인텨뷰시 페이스텁이나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요청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차라리 ead 가 있으면 동종업계로 직장을 옳기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 일 것 같습니다. 괜시리 요행을 바라다간 시간과 돈만 낭비가 되니까요. Reply sam 71.***.52.80 2009-06-2218:53:09 거의 RFE(고용상태 확인)가 나온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