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b (noncap) 비자로 근무중에 회사사정상 해고 되었습니다. 그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그린카드와 h1b 비자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해고가 20년 7월초였고 2개월내에 직장을 (noncap h1b 고용 직장) 못 구해서 그전에 근무했던직장에서 5월에 신청한 485 신분변경 상태로 20년9월 한달을 체류후 10/1 일 부터 ead 카드로 근무 중입니다. 21/5월 ead 카드만료라 연장 할려고 회사 변호사에 문의하니 당첨된 h1b 로 근무해도 된다고 합니다. 20/9월이후 status 가 485 신분변경상태로 현재까지 있었는데 신분상태 및 근무형태가 h1b 로 바꾸어도 법적 하자가 없을 가요? 참고로 ead카드 연장 할려면 1200불 전후 비용이 필요하고, 그린카드는 지문체취(20/8월) 한후 현재는 jurisdiction(20/11월)상태로 서류를 nbc로 이관하였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