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많은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저는 E-1 VISA 로 신분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1.영주권거절사유: 245 k 조항에 부합.
-.E-1 VISA 유효기간: JULY/01/2008
-.E-1 VISA EXTEND : 변호사 실수로 JULY/01/2008 에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E-1 비자 EXTEND 를 JUN/26/2008 E-FILING 했으나,원본서류가
JULY/01/009 이전에 이민국에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E-1 VISA 거절: OCT/10/2008 ( 이유는 E-FILING 후 7일이내에 서류가 접수가 되어야하는데 안되었다 입니다)-I-485 접수: MAR/23/2009.( 취업 2순위)
영주권서류 작성시 상기 E-1 VISA 문제로 245 K 조항을 포함해서 신청을하였습니다.그러나 이민국에서는 JULY/01/2008 싯점부터 180 일이 넘었다이고
변호사님은 E-1 VISA 거절된 OCT/10/2008 로 부터는 180일이내다 입니다.
이부분에 있어 법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또한,CONSULAR PROCESSIMG 으로 한국미대사관에서 INTERVIEW 하는방법과( 여기와 한국미대사관과의 법적해석에서 언제부터 날을 계산하는지의 차이가 있다고합니다). H-1 VISA 를 통시에 신청하는 방법과
여기서 MOTION 으로 245 K 의 싯점을 E-1 VISA 거절된일로 한번더 해보는편이좋은지?법적해석의 기술적인 특별한 어떤 근거가 있다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윗내용의 문제로 여러분의 변호사와 상의해 보았지만 부정적인답만 얻었으나
이번주 승인을 받았습니다.2009,10/5 – I-485 재신청
지문도 안찍고 인터뷰도 없이 2010,1/26일 영주권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