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서류작성중 질문 ( WIC )

  • #454419
    눈물 157.***.94.188 2641

    머리가 멍하다는 표현을 이럴때 쓰나 봅니다. 분위기가 “싸” 한데 질문 올리는것도 부담 스럽네요.
    485 접수 하고 한국 부모님 보러 가자고 와이프랑 굳게 약속 했는데 와이프가 울더군요 485 접수 못한다고 하니 저도 가슴이 아프더군요.

    10월을 위해 서류준비를 더 철저히 하라고 하는 모양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485폼에 페이지3에 번호 2번 Have you received public asistance~~~ 하면서 혜택을 받는것이 있느냐 하는질문이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WIC 프로 그램으로 혜탣을 받은적있고,아기가 메디케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스라고 해야 합니까? 노라고 해야 합니까?
    만약 예스라고 하면 그것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하는데 보통 어떻게 설명 하시나요?
    전부 심기가 불편 하시지만 답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류에 75.***.22.208

      저도 그 서류 작성했었는지요. 지금은 뭐 닭 쫒던 개가 되어 접수도 못하고 이렇게 되었지만요.
      거기 보면 (메디칼 받은것은 제외)라고 써있던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없다”라고 표시했어요. wic 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도 몇달간 받기는 했지만 별로 거기에는 신경쓰지 않았는데요. 상관없지않나요? 만약 상관있다면 저도 표시 다시해야겠군요..

    • 서류에님 69.***.142.117

      제가 보기엔 메디칼받은것은 제외가 아니라, 이멀젼시 메디케이드는 제외라고 되어있어서, 일반적인 메디케이드 받은것은 예스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인터뷰시에도 물어본다고 하던데, 혹시나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메이케이드 받은 거 밝혀져서 거짓말인거 들통나는 것 보다, 지금 그냥 예스하는것이 낫지 않을까요? 종종 메디케이드 받아도 영주권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요~(저 원글아님…)

    • oo 67.***.58.248

      변호사가 NO 랍니다.
      WIC은 메디칼받으면 자격조건이 되니까 당근 문제 없구요
      현금성 정부보조아니니 고민하지마세요.
      이민국과 정보교환도 안되고 안합니다.
      국무부와 이민국도 이렇게 따로 놀고있는데…

    • TH 68.***.237.238

      WIC 과 Medicaid는 미국시민인 아가가 받는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하는데 관련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Labor쪽 일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한테 직접 물어 봤었는데 현금보조를 받는 “public charge”만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