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디나이//

  • #482505
    이투 71.***.103.223 4266

    저는 3순위 2005-7입니다.
    얼마전 보충자료를 보냈는데
    디나이라고 레러가 왔군요,,
    스폰이 식당인데
    회사의 로고가 없는 레러를 사용하지않았다고,
    무지 황당한데 자기네 규정이라고 해서
    다시 만들어 보낼 예정입니다.

    궁금한건 이렇게 디나이 통보를 받으면
    향후 어케 진행을 해야하는지..2차 3차 재차 항소를 해야하나요?
    기다린 시간이며ㅡ,금전적으로나 그냥 포기하기엔
    너무나 억울해서요,,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지나다가 66.***.129.245

      회사의 로고가없는 레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디나이 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가서요!!
      어쨋던 항소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3순위좀 99.***.114.98

      뭔가 이해가 어렵네요…
      변호사님과 신중히 상담해 보세요
      추가서류 접수는 언제하셔나요?

    • 3순위좀 99.***.114.98

      추가서류 내용이 뭔지 알수있을까요?

    • 거참 216.***.163.204

      회사 로고가 있는 레터를 사용하면 디나이라구요?
      그런 듣도보도못한 억지가 다있네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곧바로 항소하세요
      일단 항소하면 리오픈되고 결정날때 까지는 괜찮습니다.

    • 지나가다 72.***.51.79

      EB3 숙련공인것 같은데…조금한 가게나 식당이 스폰서
      역할을 하는것인데. 회사로고가 없는 레더를 사용했다고 거부?
      이건 이해다 되지 않은데요?
      직접 거부통보서를 읽어 보신것인지?
      정말 그렇게 써있다면 항소하면 됩니다.
      작용 반작용이라는것을 생각하시고 이민국에서
      거부한 이유를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하세요.
      변호사가 이야기하는것을 믿지만 마시고 같이 확인
      확인 하시면서 진행하시길…
      지금이 마지막 기회네요…

    • 나도3순위 72.***.63.191

      저도 추가서류를 받았는데 “레터헤드”가 있는 용지에 내용을 써서 보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혹시 언제 추가서류를 보내셨는지? 저는 06/19/09에 보냈는데….

    • 지나가다 72.***.51.79

      “레터해드”가 있는 용지에 보내라는
      통상적인 문구이겠지만 그렇다면 만드세요.
      은행이나 다른 회사의 레더를 보고 워드로
      왼쪽위에는 회사의 사항,,등을 적고 비슷하게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레더라는것은 회사의 고유한것이니까
      잘못되었던 디자인이 안좋던 상관이 있나요?

    • 에휴 24.***.38.113

      변호사가 기본이 안되있는것 같아요. 회사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서에는 레터헤드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기본입니다. 당연히 변호사가 접수전에 챙겼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 좀 문제있는거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단계이니 잘 대처하셔서 무사히 영주권 받으시기를 빌겠습니다.

    • 이투 71.***.103.223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추가서류를 5-29에 보냈구요.
      그때 추가서류는 30 웨이버에 대한 확인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저희같은 입장에서
      이것저것 잘잘못은 모두 나의것인거 같군요.
      미심쩍은 부분도 많지만 공생의 길을 가야하다보니
      결과만 생각하고 갈길을 가게습니다,..
      에휴님의 말씀에 절대공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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