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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디나이 이후 항소했는데,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다시 케이스를 오픈하였지만 또 디나이가 되었습니다.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들 해서 한국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485신청후 비자가 말료되었습니다. 2008년 2월에..
485디나이는 엊그제 일이구요.
이런경우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 넘은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국가면 10년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절대로 10년안에는 어떤 비자로도 못 들어오는건지,
아님 몇년있다가 h1이 던 e2 던 아님 f1 이던 신청을 해서 전에 이런이유로
불법체류기간이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하면 영사가 받아드려줄 수도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분은 내년에 사면이 있을지도 모르니 어떻게든 여기 있어보라고
권하기도 하더군요. 시민권 자녀가 있으면 쫓아내지는 못할거라면서요.
혹시 변호사님이나 주위에 비슷한 경우가 있으신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