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단계에서 J-비자 웨이버 노티스 (I-797)가 없는경우?

  • #475193
    영수 24.***.210.55 2532

    안녕하세요.

    제가 10여년 전에 잠시 J 비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미국내에서 F 비자로 바꿨습니다. 물론 스테이터스를 바꾸기 위해서 J비자 웨이버를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H 비자를 받는데 이때 이민국에서 발행한 I-797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미 J-비자에서 F비자로 바꿀때 원본을 이민국에 보낸상태라 웨이버 받은 797이 없었습니다. 다행이 국무성 (united state information agency)에서 받은 편지가 있어서 이를 대신 보내고 F비자에서 H비자로 미국내에서 스테이터스를 체인지 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스탬핑도 2번 받았구요.

    이번에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485 단계에서 RFE를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이 I-797을 보내달라고 하는건데, 앞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진술서를 써서 공증해서 보냈습니다 (미국내에서 COS를 했는데 이때 797을 보냈다. 내가 영주권 신청할 싯점에 비자 상태는 H비자라 반드시 웨이버를 이전에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원본을 이미 10여년 전에 이민국에 보냈고 사본도 없는 상황이라 797을 보내줄 수 없다).

    그런데 다시한번 더 RFE를 받았는데 이전에 RFE 보낸것과 문구하나 틀리지 않게 다시 RFE를 보냈더군요.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 RFE 라는 설명과 함께.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요.

    영주권 문턱에 와서 발목이 잡히네요.

    • 69.***.244.173

      노티스는 신청하면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미리 받아놓으셨어야 했는데..
      저는 옛날에 H1 신청하면서 웨이버 노티스를 다시 신청했다는 접수증으로 대신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 영수 24.***.210.55

      윗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노티스를 어떻게 다시 신청하죠? 그때 받은 노티스 번호도 모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1997년도에 웨이버 받은거라서 아직도 신청하면 노티스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뭏든 어떤식으로 신청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 69.***.244.173

      I-824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상황이면 빨리 유능한 변호사하고 상담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영수 24.***.210.55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하고 얼마정도 기다려야 하는지 아시나요?

    • 69.***.228.93

      3년 전에 CSC에서 두달 걸렸네요.

    • 영수 24.***.210.55

      헉, 이거 큰일났네요. 방금 폼을 작성하다 보니 I-612 (웨이버 어플리케이션) 접수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없네요. 더군다나 두달이나 걸린다니..

      이를 어쩌나…

    • 에이취원 66.***.230.230

      일단 deny를 받으시고 motion to re-open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갈겁니다. 이정도로 변호사까지 선임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구요. waiver를 받으려면 영사관에 접수하셨어야 하니 영사관에도 물어보시고 이민국에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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