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및 영문번역본으로 해볼려고 했다가, 저도 최근에 알았지만, 변호사가 한국 가족법(?)이 바뀐것을 알고나서 막바지에 안된다고 해서 바뀐법에 의한 제적등본으로 다시 제출했읍니다. 저의 변호사는 485 거부된다고 겁도 주던데요. 가능한 꼬투리 잡이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할수도 있읍니다.
저는 제적등본이 뭔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최근 GC 받았습니다
기본/가족/혼인 증명서가 결국 미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언급했지만
Marriage certificate -> 혼인 증명서
Birth certificate -> 기본 증명서
Family member relation certificate -> 가족관계증명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발급받아 본인이 영어로 번역해 내세요 그리고 별도로 내가 진실만을 번역했다는 letter도 한장 작성해 사인해 내시면 됩니다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아무런 문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