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485 진행중 일을 그만두거나 학교를 가도 되는지? EditDeleteReply 2021-01-1301:52:11 #3558595 꿔바로우 104.***.143.183 1264 안녕하세요, 지금 취업 영주권 485 진행중에 있습니다. 핑거까지 찍었고 콤보카드까지 받았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학교에 진학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학교에 갈 경우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 45.***.231.179 2021-01-1302:16:11 회사를 왜 그만둬요 님은 인터뷰 펜딩 신분입니다. EditDeleteReply 0000 72.***.21.183 2021-01-1302:16:11 콤보까지 받으셧으면 이미 이민의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학생비자 인나오져. 그리고 여기서 수만번 얘기가 나왓겟지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들어가신거면 스폰서 받은 회사에서 영주권 받은 이후 최소 6개월은 일하라고 추천합니다. EditDeleteReply 1111 104.***.70.236 2021-01-1312:13:49 보통 6개월로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사유 없이 그만두는 경우 3개월~6개월은 일하라고 하던데 향후 취업이민 영주권 박탈사유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인가요? 같은 직종 이직은 바로 그만둬도 상관없나요? EditDeleteReply 0000 72.***.21.183 2021-01-1302:21:31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힘드셔도 좀 참으세요. EditDeleteReply 꿔바로우 104.***.143.183 2021-01-1302:21:35 답변 고맙습니다~ EditDeleteReply 0000 172.***.110.148 2021-01-1313:28:10 정해진 룰은 없어요 보통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라는거죠.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이 필요해서 영주권을 줘서 쓰는걸로 한거니까요. 영주권 박탈이 아니라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할때 심사관이 이상하다 생각할 리스크를 줄이는거죠. 같은 직종 이직은 괜찬타는 말이 잇긴한데 이것도 복불복 아닐까 싶어요. 괜히 몇개월 못 참아서 앞으로 이민생활 힘들어질 리스크를 만드느니 그냥 참는게 낫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EditDeleteReply 1111 104.***.70.236 2021-01-1315:26:35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