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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14:33:24 #3169247혼자서도잘해요. 107.***.164.120 3435
I 485 접수 관련 uscis 안내를 다 읽어보아도
공증의 의무는 없어 보이는데요.제가 생각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뗀다(출력)
내가 번역한다.(인터넷에 폼 많음)
스캔해서 한국에 보내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만 받는다.생각하고 있는데 담당 변호사는
한국에 있는 가족한테 서류 떼달라 부탁해서
번역 공증을 맡기라 하시는데 uscis 봐도 내가 번역해서는 안되는 이유도 없고 번역까지 업체에 맡겨야 하나 싶기도 하고
중요한건 한국에서 서류 떼줄 가족이 없어요.(아무도 내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음)
온라인으로 떼서 스캔 후 제출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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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없이 했는데요. 영사관 가서 증명서 뗀다음에 제가 직접 번역하고 (인터넷 폼 찾아서) 한국어 할줄 아는 지인에게 내가 한국어/영어 할수있으며 위에 서류는 정확하다 는 증명을 사인받아서 제출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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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릴 것이 있는데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요 관련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는지요?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있으면 보기 편할 것 같은데요.
제가 혼자서 진행하려고 지금 자료를 많이 보고 있는데
혼란스럽기도 하고 질문도 많아서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작은 정도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485 DIY kit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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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몇 개 봤는데
이게 믿을만 한지 모르겠어서요.
98불짜리 사면 어떻게 파일링 하는지
그리고 서류 정리하는지 보내는지까지
인스트럭션이 잘 나와 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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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 관련 일에서 번역공증 의무 없는것으로 압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번역 전문가에 의한 번역과 변호사에 의한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 미국 이민국 서류는 아니더군요. -
저희가 485는 셀프로 하고 있어서 온갖글들로 다 정보를 모아본 결과
공증을 꼭 해야하는건 아니구요 몇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더라구요.1. 서류는 한국에서 떼는게 좋다.
예를 들어 미국내 한국영사관이 있다면 거기서 떼고(한국영사관에서 뗀다는거 자체가 한국에서 보내는식임)
한국에서 서류만 떼서 받으셔도 되고 만약에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뗀다면 반드시 A4용지를 사용할것.
한국에서 서류를 떼지 않았다고 RFE가 떴다고 하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구요.
미국은 레터지고 한국은 A4를 쓰기때문에 한국에서 뗀건지 미국에서 뗀건지가 그걸로 알수 있을텐데
가급적 RFE 를 막기위해서 종이라도 사이즈 맞게 출려하시는게 안전할꺼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건 아닙니다.2. 번역은 누구한테 해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CERTIFICATE OF TRANSLATION’을 첨부해야 한다.
구글링 해보시면 양식이 많아요.Certification by Translator
I, OOO, certify that I am fluent (conversant) in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and that the above/attached document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attached entitl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Signature
Date Typed NameAddress
대충 이런식으로 레터를 작성해서 서류에 첨부하세요.
그리고 번역은 본인이 해도 상관이 없는게 기본원칙이지만 간혹 본인이 번역해서 RFE가 뜬 케이스도 있더군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주변에 한국사람(영어와 한국어 동시가능한 사람)의 이름으로 Certification by Translator를 작성하고
그분께 사인받아서 넣으면 된다고 여기 리플들에서 읽었습니다.그리고 위에 질문님….이게 원래 변호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잘 정리된 사이트나 글은 없어요.
저도 셀프로 하느라 애먹었어요. 여기다가 질문하면 친절히 잘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변호사한테 맡기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여기는 변호사들도 많이 들어오시니까요.
근데 이민국에서 사실 정답이란게 없기때문에 책임있는 답변해주실분이 없을만도 하고요.
그래도 여기저기 구글링도 하고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해서 어찌어찌 준비를 마쳤는데 은근 힘드네요.-
저도 기본적인건 다 알겠는데
NIW로 동시접수 하는 경우
재정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이 부분만 명쾌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전 혼자 준비하고 나중에 변호사 리뷰만 받을라고 했는데
제가 수임도 안하면 물어보기가 그래서요..
혹시 정보 얻으신데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재정부분이라면 만약 회사에 다니시면
회사 재직증명+최근3달 급여증명 +W-2 3년치+세금보고한거 3년치 기록 내시면 되구요
현재 잡이 없거나 급여가 없다면 NIW경우에는 어떻게 생활을 유지할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경우 집관련 서류 그리고 잔고증명 정도겠구요
만약 이도저도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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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변호사랑 진행했는데,
일단 영사관에서 발급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번역은 본인/가족이 아닌 누군가에게 받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주변에 있는 한국분들께 부탁하세요. 폼에 맞춰서 다 번역하고 사인만 해달라고 했어요. -
저의 경우에는
저희 변호사가 영사관에서 증명서 띄는 것에 대해 아무말도 없었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추가비용없이 번역 공증 다 했습니다.만약 혼자 하시고 뉴욕이시라면
뉴욕 영사관 쪽에서 도와줄겁니다.
저희 아내가 뉴욕 영사관에다 물어보니
일단 한국에서 서류를 요청하면 한국에서 서류가 영사관쪽으로 오고 그 서류를 영사관에서 주는데 그때 본인 노트북을 가져와서 영사관측에서 제공하는( 영사관 홈페이지에 서류 양식 있습니다)
양식에 본인 정보만 추가하고 영사관측에서 확인 후 공증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들하다는 이야기도 영사관 측에서 직접들었습니다. 주소는 한국 각 지방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조해서 한국 ->영문으로 변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가 영사관이 멀어서요.
한국에서 그냥 다 받으려구요.
심사관마다 다르다니 깔끔하게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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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485 가족관계증명서 RFE 나온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서류받아서 전문번역인에게 맡겨서 서류 냈는데, RFE 나왔습니다.아마 RFE 서류에 증명서 어디서 받아야 한다고 씌여 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조언은 한국에서 서류 받아서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폼에 제가 직접 내용 넣고, 아는 지인에게 사인 받은 후, 영사관에서 다시 공증 받았읍니다. 그리고 나니 바로 승인 주더라구요.정 영사관이 멀어서 가기 힘들면,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폼을 한국으로 보내서 거기에 번역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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