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접수증 받기 전 신분만료되면 이건 불체인가요 아닌가요??

  • #3576142
    485 70.***.155.167 1646

    예를 들어 비자유효기간이 3월31일까지입니다.
    I-485 접수를 3월 26일에 했습니다. 접수증이 보통 2주였지만 지금은 2~3달 넘게 걸리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면 비자유효기간내에 리싯넘버와 접수증을 받기는 불가능하겠죠.

    뭐가됐든 이런 경우라면 4월이 되면 불체 시작인가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서류 도착이 비자유효기간내이기만 하면 처리가 되나요?

    • . 142.***.109.228

      변호사 냅두고 왜 여기에 물어보죠? 잘못된 정보 알려줄수도 있는곳인데

    • 오잉 74.***.2.158

      grace period라고 해서 6개월 보장해주지 않음?

      • ㅋㅋㅋ 73.***.118.89

        grace period 그시기에 접수증 제출해서 나중에 디나이당한경우 봤던거 같은데
        오래전일이라 확실하진 않네요
        아마 그시기에 내면 안되는걸로 암..
        그시기엔 정리하고 나가라는거고, 그시기에 접수증받으면 아마 나중에 골치아파질수도..

      • . 24.***.192.219

        Grace Period는 비자에 따라 한달내지 두달이고 그 기간은 임시체류기간이라 AOS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gnjgnjgnj 184.***.77.246

      제가 알기로는
      접수증 받을 때까지는 신분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 . 18.***.12.254

      저는 비자만료 전에 140받고 grace period 때에 485 냈어요. 아마 요즘 2-3달 걸려서 접수증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accpets your application” 은 485가 도착한 때로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Onc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accepts your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you become an “adjustment of status applicant” with the legal right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You are not required to maintain your previous nonimmigrant status, but there are advantages to keeping in good status.

    • 123 50.***.225.170

      서류가 reject 되지 않는이상 괜찮을거 같아요. reject되더라도 이민국 실수라면 다시 제출하면 처음에 uscis도착한날짜가 received date 이니까요.

    • Mina Kang 174.***.175.201

      저희랑 비슷하신 상황이네요~ 일단 저희는 비자랑 I-94 둘다 만료된 상황입니다ㅠ 485접수가 되면 비자 만료되도 체류는 가능한걸로 압니다 485접수가 10월말에 됐는데 영수증은 12월중순 받았습니다.1달뒤 I-94가 끝나는 날짜여서 영수증으로 운전면허증 120일짜리 연장까지 해논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I-94 끝나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ㅠ 지금 수입이 없는지 2달째 되가는데 핑거나 콤보에 관한 편지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저희는 늦어지는게 아니니 기다리랍니다ㅠㅠ

    • 지안 172.***.19.182

      비자는 만기되어도 I94 체류기간까지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투비자로 만기가 작년 6월이었고 리뉴안했어요. 체류기간이 올 6월까지라서요. 485 작년 11월 접수하고 2월말에 접수증 받았습니다.

    • 짬에서나오는바이브 98.***.125.60

      접수증에 received date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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