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이직… 180일 기다리기도 너무 힘드네요

  • #2991691
    졸라힘들다 75.***.209.194 1296

    이제 100일 남짓 지났는데… 지랄 맞은 사장 성격 맞추기도 이제 한계입니다. 말그대로 미국의 좆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애초에 학교졸업하고 F1으로 취직이 여기 밖에 안되서 다닌것도 있지만…제 능력이 이거 밖에 안되서 그런거겠지요ㅜㅠ

    3년전에 H1B 지원해주고는 대단한거 해준마냥 거드름 오지게 피우더니…..
    거기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영주권 진행을 질질 미루어서 이미 벼르고 있었는데, 하… 여기까지 왔는데 3개월만 더 버텨야 겠죠? 작년에 영주권 질질 끌어서 홧김에 다른데 지원했었어요.
    좋은회사 오퍼 받아놓고도 영주권 때문에 포기했는데, 사장이 그 때 붙잡으며 임금인상 약속 했었어요. 그러고 준비중이라고 또 질질끌다 3개월 후에 올려주고는… 근데 연말에 직원한명 더 고용했다고 지출이 많다고 전 직원 보너스를 까서… 결국 제 전체 연봉은 동일 ㅋㅋㅋㅋ 완전 개XX….

    일을 지 기분 내키는 데로 합니다 직원들 의견 따위는,,, 회의하다가 뭐 영감받으면 그 것 가지고 혼자 흥분해서 그것만 얘기하고.. 직원들한테 그거 시킨다음에 나중에 다른 일들 왜 못 끝냈냐고 닥달하는;;;;;;
    회사가 일에 순서도 없고 프로젝트도 돈되는건 닥치는 대로 다 따와서 아무도 경험도 없는 일인데 시간을 2주 줍니다;;;;
    그리고 젤 환장하는건 지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안 했다고 우기기… 억울해서 대들면 니가 영어를 못알아 들은거 아니냐는 식으로 (저만 외국인…) 대놓고 얘기하는데 진짜 열받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어디 쩌리들만 모아 놓은 무능한 넘들 뿐이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하는 자괴감만 매일 들어서 맨날 485 checking만 매 시간마다 합니다. 하루 빨리 회사다운 회사에서 일하고 싶네요.. 진짜 하루빨리 승인이 나길 매일 기도합니다. 승인 안 나더라도 180일 뙇 되는 순간 떠나야지요…

    • SR 70.***.98.246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ㅠㅠ
      군대갔다 생각하고 조금만 버티십쇼! 저는 힘들 때 마다 그래 군대 이년도 갔다왔는데 조금만 참자 생각합니다ㅋㅋ

    • 75.***.97.91

      떠나는 자가 승자입니다.
      여태껏 참고 견뎌냈네요.
      그 사장 모든걸 다 보셨으니 이젠 새로운 모습이 없을거에요..
      좀만 더 참아요~
      그리고 올해 1월17일부터 140 승인 받으면 이직할수 있다고 봤는데 변호사님께 문의해보세요.

    • EB2 108.***.213.2

      100% 같은 맘입니다. 힘내십시오.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죽을 힘을 다해 견뎌내고 있습니다.

    • 24.***.151.100

      저도 몸에 병까지 들고
      울며 불며 언제 끝나나 싶었던게
      몇 달 전이네요.
      회사를 그만둔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80시간에 오버타임 25시간씩 했더니
      몸이 회복이 안되요.
      요즘은 140만 승인되면 이직 가능한 걸로 알아요
      확인해보세요.
      오바마의 마지막 선물.

    • 그마음공감 100% 24.***.111.130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 영주권을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 이후, 영주권 나오니, 약간 태도가 달라진걸 느끼는데, 그게 더 치사한 기분.. 하지만 이미 마음은 이 곳에서 전 떠났다는…
      이제 슬슬 떠날 채비를 하고 있지요…

      영주권 받은 후 6개월은 최소 일해야 안전하다고 한인변호사분들은 많이 말씀하시는데… 미국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하더군요 최소 6군데 이상은 전화로 상담했고, 이민법 관련 포럼에도 이 문제는 항상 왈가불가 말이 많지만, 실제 법적 제재는 없다는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만약 차후, 영주권 받는 과정중 서류나 잘못된 정보등으로 인한 영주권 발급은 취소등 실제 사례는 많지만,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은 이 후, 퇴사관련 문제는 법적으로도 Bona Fide law 라고 해서, 제재 사유는 안됩니다.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왜 이렇게 금방 떠났니? 라고 하면, 사실대로 부당한 대우로 인해,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시한 회사로 이직했다고 하면 문제 없다는게 정설이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 영주권 받고 6개월 일하시는 건 님의 선택! 암튼 저는 영주권 받은지 3~4개월후, 떠납니다…

      거의 다 왔으니.. 힘 내세요…!

    • 기다림 63.***.104.130

      다들 상황이 비슷하군요…
      저도 회사 맘 떠나고, 승인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지옥속에서 지내는데
      노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정말 목을 조이는 고통이네요..
      모두 힘내시고 하루 빨리 승인 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