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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동안 광팬으로 자주 들낙거렸는데, 140까지 승인후 485 문호 열리기 전까지는전혀 들어오질 않았네요…. 이번에 취업 3순위 문호가 급진전되면서, 내달 485접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내와 결혼하고, 개인 사정으로 서류상 이혼이 되어 있는 상탭니다.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태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한국에는 이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에는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아내는 불체신분입니다. 아이들은 시민권자고 한국 호적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이럴 경우 영주권 신청서에 결혼사실 있음, 이혼으로 기재는 할 예정입니다만,인터뷰시에 혹여 문제가 되질 않을까 싶습니다.취업 영주권이긴 합니다만, 인터뷰는 100% 할것 같습니다. 순간 방종으로 200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범죄기록이 있어서요.(485신청 준비중에도 반성하고 있습니다)결론은 아내는 불체신분이고,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호적에는 배우자로 되어 있고, 아이들은 호적에 올리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면 수고스럽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지금 다시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서둘러 결혼을 하고 485신청서 작성을 미뤄야 할지….그때는 또 결혼 사실 있음, 이혼 사실 있음, 재혼 사실 있음,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지….복잡하고 고민스럽습니다.아니면 한국에도 이혼 사실을 알리고 호적에서 제명해야 하는지…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호적등본과 영문번역본이 2007년에 발급받은 거라서 이혼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렇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아닌 것이 되어 버리는 무모함을 감수해야 될지,….거의 7년이 넘게 485 신청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는데….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디 아시는 부분은 조금이나마 도와주십시오.염치없이 불쑥 나타나서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