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신청서 준비중입니다. 아내와 서류상 이혼.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부.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 #508167
    8부능선 76.***.192.122 2454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광팬으로 자주 들낙거렸는데, 140까지 승인후 485 문호 열리기 전까지는 
    전혀 들어오질 않았네요…. 이번에 취업 3순위 문호가 급진전되면서, 내달 485접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내와 결혼하고, 개인 사정으로 서류상 이혼이 되어 있는 상탭니다.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태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에는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불체신분입니다. 아이들은 시민권자고 한국 호적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 신청서에 결혼사실 있음, 이혼으로 기재는 할 예정입니다만, 
    인터뷰시에 혹여 문제가 되질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 영주권이긴 합니다만, 인터뷰는 100% 할것 같습니다. 순간 방종으로 200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범죄기록이 있어서요.(485신청 준비중에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내는 불체신분이고,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호적에는 배우자로 되어 있고, 아이들은 호적에 올리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면 수고스럽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시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서둘러 결혼을 하고 485신청서 작성을 미뤄야 할지….그때는 또 결혼 사실 있음, 이혼 사실 있음, 재혼 사실 있음,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지….복잡하고 고민스럽습니다. 
    아니면 한국에도 이혼 사실을 알리고 호적에서 제명해야 하는지…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호적등본과 영문번역본이 2007년에 발급받은 거라서 이혼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렇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아닌 것이 되어 버리는 무모함을 감수해야 될지,….
    거의 7년이 넘게 485 신청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는데….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디 아시는 부분은 조금이나마 도와주십시오.
    염치없이 불쑥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24.***.46.23

      불체신분의 구제는 시민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와이프분까지 같이 신청해버리면 와이프분의 485에 심사에서 분명히 불체에 대한 정보를 이민국이 알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이민국에 “나 불체니 잡아가시오”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님의 와이프분은 이번 영주권 신청에서 빠져야 할것 같습니다. 추후에 님이 시민권을 받으시고 결혼을 하셔서 신분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밖에 없을 듯합니다. 따라서 결혼 사실 있음+ 이혼했음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정답일 것 같네요

      한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원글입니다 76.***.192.122

      감사합니다.

      당연히 저 혼자 영주권 신청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부분이…
      한국-가족관계증명+혼인증명+ 기본증명 (구 호적등본) 상에 아내는 배우자.
      미국-합의이혼

      영주권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를 해야 맞는데, 서류상 내용과 사실내용이 달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 .. 152.***.87.242

      혼자 신청하시는 것이니 가족관계증명/혼인증명서를 낼 필요도 없고, 기본증명서 상에 배우자가 있는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은데요?

      • .. 152.***.87.242

        윗 댓글이 잘못되었네요. 혼자 신청하셔도 가족관계증명은 내야할 겁니다. parent 관계때문에요.

    • 원글입니다 12.***.92.130

      감사합니다.

      이곳 저곳을 둘러보니, 제적증명이 일목요연하게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있어서, 이것 하나만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는데, 혹시 예전 호적등본 (2007년 3월 발급)을 영문번역과 함께 제출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새로 변경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 서류들은 일일히 대조해 봐야 하는데, 호적등본은 면접관이 보기에는 더 좋다는 의견도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것이기는 하지만, 호적등본과 영문번역본을 공증해서 제출하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 .. 152.***.87.242

      저는 기본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저도 2년정도 지난 것이었는데 2007년은 잘 모르겠네요..

    • .. 76.***.190.252
    • 원글입니다 12.***.92.130

      감사합니다.

      아내는 현재도 호적에 배우자로 올려진 상태고, 아이들은 호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이들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대신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뜬금없이 나타나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 64.***.249.8

        혼자 신청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이들 출생증명서는 왜 제출하시려는건지?

    • 원글입니다 12.***.92.130

      감사합니다.

      배우자로 올려져 있는 아내도 상관없고, 올려있지 않은 아이들도 상관없이

      그저 무시하고 진행하면 되는겁니까?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서, 면접관이 곱게 봐줄리 없고…이것저것 서류와는 현재상황이 다르다보니….문제 삼지 않을 염려되는 마음이라서요…

      감사합니다.

    • 원글입니다. 12.***.92.130

      답변 주신 여러분들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