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신청서류 번역 (제적등본, 가종증명, etc)

  • #494945
    번역 70.***.61.175 7992

    여기에 보면 의견이 다분한데… 전 한국 영사관도 멀고 notary중에 한국말 하는 분들도 잘 없는 동네라 어째야 할 지 걱정이네요.

    번역은 제가 잘 했는데, 누구 말 처럼 Certify만 하면 되기에 아래 처럼 누군가 까인만 해 주면 된다고 하는데… 번역자가 그냥 싸인과 이름만 쓰면 되나요? 연락처나 주소같은건 명시 안해도 괜찮을지요? 번역자에 대한 정보를 따로 한장 주면 더 좋아하련지 모르겠습니다.


    Translator’s Statement

    This certifies that I am competent to translate from English to Korean and from Korean to English and the attached translation is a true and correct translation into English of the Korean documen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Dated: Feb 17, 20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ong, Gil Dong

    • 하나아빠 99.***.196.31

      원글님,
      본인이 직접 번역,확인싸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 제가 번역하고, 변호사사무장님께서 검토,확인하신 후 싸인받았지만…, 본인이 해도 전혀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 혹 염려가 되신다면 주변 한국어,영어 좀 하시는 분께 하셔도 되구…본인이 번역했다고 공증받으셔도 되구…)
      참고로, 제적등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기본증명,결혼사항,가족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의 호적등본이라 생각하시면 편하실 듯…)
      그리고, 며칠 전 제적등본이 필수가 아니라고 댓글 쓰신 분이 있어, 한 말씀드리자면
      제적등본이 필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서류보다도 더 우선시 됩니다.
      그정도로 요즘 이민국에선 더 우선시 하기에 제 생각엔 필수라 생각되어지고,
      기본,가족,결혼증명 서류로도 추가서류없이 승인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간혹 제적등본 미제출로 추가서류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485 RFE – 제적등본 …2010/8/30”
      “미 이민국으로에서 이런 서류 제출하라고 하네요… 2010/9/28″등.
      이민국심사관도 사람이기에 사람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심사관은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민국에서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곳이나 트랙킷에서 제적등본외의 다른 서류제출하시고도 추가서류 나왔다는 분은 봤어도(추가서류 없이 승인되는 분도 있겠지만…),
      제적등본 제출했는데 추가서류 나왔다는 분은 아직 못 본것 같네요.
      그리고, 많은 이민변호사들도 제적등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굳이 3장을 번역해서 제출하는 것보단 제적등본 1장만 번역 제출하는 것이 더 간편도 하구요.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 원글 143.***.226.64

        하나아버님,

        말씀듣고 저도 좀 더 찾아봤는데, 제적등본 REF를 받으신 두분 경우를 보니 부모님 생년월일 (주민번호)가 표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그게 문제가 되고, 아닌경우 괜찮은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님의 말씀을 듣고 친척이라도 부탁해서 제적등본을 찾아보려 합니다. 옛날께 어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

    • JH 76.***.57.45

      하나아빠님께서 언급하신 ‘며칠 전 제적등본이 필수가 아니라고 댓글 쓰신 분’이 아마 저인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하나아빠님께서 쓰신 글에 동의합니다. 이민국 직원들이 원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빠를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485 준비할 때 제적등본 및 그 번역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미리 제출을 안했을 뿐입니다.

      하나아빠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예전의 호적등본이라 생각하시면 편할 듯…’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과 달라 이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제적등본의 원래 명부인 제적부는 원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호적에서 없어진 사람들의 명부이며 제적등본은 제적부에서 특정 사람을 추출하여 작성한 서류입니다. 마치 주민등록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만들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정확하진 않지만 이때쯤부터인 것 같습니다…)부터 호적법이 변경되고 가족관계 등록법이 제정되어 호주제 등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호적등본이 발급되지 않고, 기존에 등록되었던 호적에서 삭제되었다는 제적등본만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저도, 호적법이 변경되기 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적등본만을 떼어도 출생, 부모님, 결혼 사항이 다 나오지만, 호적법이 변경된 후에 결혼하신 분들은 제적등본을 떼면 결혼 사항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제 생각일 뿐이니 혹시 틀리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제적등본만으로도 충분하실 수도 있고, 다른 서류를 추가하셔야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제적등본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글 143.***.226.64

        JH님 말씀데로 결혼을 2009.3에 신고했는데(그게 호적접 이후 인지요) 와이프 제적등본에 결혼 사항은 안 나옵니다.

        근데, Birth certificate용 으로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결혼은 결혼 증명서를 따로 떼왔습니다.

    • 원글 143.***.226.64

      하나아빠님 JH님 두분다 너무 고수분들이여서 사실 제가 70%정도밖에 다 이해를 못 하겠네요 ㅡㅡ; 죄송…

      번역건은 변호사는 자꾸 소개시켜주는 업체에다가 장당$85에 하라는데 전 돈없어서 예전 친구한테 공짜로 했다고 하고 회사 서무직원한테 공증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빠구한다고 겁주면 다른 사람들 자기가 하고도 받았다고 하렵니다.

      제적등본은 제가 봐도 어쩌면 가장 Birthcertifate이랑 비슷한 서류 같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주로 나오기에 식구가 많으면 좀 번거로울 수(와이프네 형제가 많아서 3장입니다) 있다는 것. 중요한건 저희 아버지가 다른증명때시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가셔서 결국 기본.가족.결혼 증명 세가지만 번역을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제발 이걸로 REF안 받았으면 하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꼭 제적등본이 있는 경우 그걸로 하라고 추천하겠습니다.

      영주권 받고도 여기서 여러사람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JH 198.***.251.16

        저보고 고수라니 당치 않습니다.
        단지, 저의 제한적인 경험을 공유해드릴 뿐입니다.

        http://travel.state.gov/visa/fees/fees_4881.html?cid=3599
        에 가시면, 미국의 birth certificate과 marriage certificate에 해당하는 한국의 서류 명칭과 영문 명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번역할 때 참고한 페이지입니다.
        저는 제가 번역한 번역본을 변호사에게 보내서, 변호사가 그 번역본을 그대로 사용했는지 따로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민국 (USCIS)이 국무부 소속이 아니므로 위 웹페이지와 같은 내용을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지금 제적등본을 떼시기 어려우시다면, 지금 있는 서류들로 485 접수를 하시고 따로 제적등본을 떼어 번역해 두셨다가 RFE가 나오면 빨리 대처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p.s. IP가 다르지만 위의 답글 단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 회사의 본사가 미시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