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서류.. 꼭 컬러 복사해서 제출해야 합니까?

  • #2826229
    485 form 98.***.244.43 5478

    변호사 도움으로 130은 급행으로해서 승인을 받고 485서류를 저희가 직접작성해서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130할때 Law firm에서 485직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샘플을 보내주더라구요. 그런데, 그 문서에서 저희 Labor 카드나 한국 여권,비자사본등을 컬러 복사기로 복사해서 보내라고 적혀있는데.. 저희집엔 black & white프린터밖에 없거든요.. 혹시 위의 서류를 꼭 컬러로 복사해서 보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흐미 72.***.67.22

      그러길 권장하더라구요.
      그냥 가까운 staples나 office depot로 가시면 얼마 안합니다.
      서류 기왕이면 깔끔하면 좋자나요~
      전 칼라로 된것은 모두 칼라로 복사했어요.

    • 개구리 45.***.146.180

      아뇨 저는 영주권 신청 남꺼 두번 해줬는데 두번다 블랙으로 했는데 문제 없었어요… REQUIREMENT에 photocopy라고 적혀져 있지

      컬러라는 말은 없었요..

    • 173.***.247.19

      저도 걍 블랙엔 화잇

    • 저도 159.***.4.50

      저도 3월에 영주권 받았는데 서류 다 블랙앤 화이트였어요. 문제없었구요.

    • cc 96.***.113.95

      여권같이 사진이 포함된 서류의 경우 그냥 흑백으로 복사를 하면 얼굴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담당자에 따라 rfe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컬러로 복사하거나 아니면 흑백으로 확대 복사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물론 선명하게만 나온다면 그냥 1;1 흑백 복사만 해도 충분합니다. 본인이 흑백 복사본을 프린트 해보고 판단해 보세요. 저는 사진들어가는 영주권 관련 서류는 그냥 컬러로 뽑았습니다.

      대신 H1 연장할 때는 흑백으로 확대 복사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때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 지나가다 192.***.58.139

      rfe 가능성을 줄이고 싶으시면 보수적으로 하세요.

    • 지나가다 192.***.58.139

      그리고,,,누구는 해라 누구는 안 해도 된다하면 하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rfe 떠도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기본만 하시면 되구요.

    • 다왔어 50.***.132.126

      저도 2월초에 485접수시 여권이랑 다른서류 그리고 사인하는부분까지 컬러복사하고 파란색 펜으로
      사인했었습니다. 제 담당변호사가 요즘 심사에서 전에 없이 사소한 문제로 rfe 한다고… 저도 이왕이면 작은 빌미라도 주지 않는쪽에 한표.

    • ProBono320 67.***.64.83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반드시 컬러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명한 흑백 사본이라도 괜찮습니다. (흑백 사본이라서 RFE 받은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화 변호사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

    • 배짱이 63.***.117.228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변호사가 140, 485관련 서류를 꼭 칼라로 전체 풀 여권복사 서류를 원해서, 집에 있는 칼라 스캐너로 전체를 칼라로 pdf를 만들어 변호사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흑백으로 된 풀 여권서류 스캔pdf도 있었지만, 변호가사가 하라니까 무언가 있겠지하고 그냥 따라했지요. 그전에 H1B신청때 흑백으로 제출한 서류가 잘 안보인다고 RFE 받아서 흑백 확대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흑백보다는 칼라가 서류를 정확히 보여주는 느낌이 있고, 지금 생각으로는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칼라로 서류를 만드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