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도움으로 130은 급행으로해서 승인을 받고 485서류를 저희가 직접작성해서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130할때 Law firm에서 485직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샘플을 보내주더라구요. 그런데, 그 문서에서 저희 Labor 카드나 한국 여권,비자사본등을 컬러 복사기로 복사해서 보내라고 적혀있는데.. 저희집엔 black & white프린터밖에 없거든요.. 혹시 위의 서류를 꼭 컬러로 복사해서 보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권같이 사진이 포함된 서류의 경우 그냥 흑백으로 복사를 하면 얼굴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담당자에 따라 rfe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컬러로 복사하거나 아니면 흑백으로 확대 복사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물론 선명하게만 나온다면 그냥 1;1 흑백 복사만 해도 충분합니다. 본인이 흑백 복사본을 프린트 해보고 판단해 보세요. 저는 사진들어가는 영주권 관련 서류는 그냥 컬러로 뽑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변호사가 140, 485관련 서류를 꼭 칼라로 전체 풀 여권복사 서류를 원해서, 집에 있는 칼라 스캐너로 전체를 칼라로 pdf를 만들어 변호사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흑백으로 된 풀 여권서류 스캔pdf도 있었지만, 변호가사가 하라니까 무언가 있겠지하고 그냥 따라했지요. 그전에 H1B신청때 흑백으로 제출한 서류가 잘 안보인다고 RFE 받아서 흑백 확대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흑백보다는 칼라가 서류를 정확히 보여주는 느낌이 있고, 지금 생각으로는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칼라로 서류를 만드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