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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06년 가을에,
140 & 485 를 동시파일 했습니다.
힘들게,올 4월, 140 은 approve 받았구요 (EB2,텍사스센터)
여권만료는 올, 2007, 12월까지입니다.지금 485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여권만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군대 미필자라서, 올해가 마지막 이거든요.
더이상 연장이 안되서,
올해안에 무조건 영주권이 나와야하는데,혹시라도,여권만료후 영주권을 받게되면,
그게 취소라도 될수 있나요?
가슴이 떨려 살수가 없네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영주권과 만료된 여권의 관계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