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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승인나고 485가 1년6개월째 펜딩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장기무급휴가를 가면 485신청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해고나 퇴직이 아니기때문에 영주권신청은 계속될까요 아니면 세금보고가 안되기때문에 영주권승인이 유보될까요? 조만간 결정을 해야할 것 같은데 좋은 조언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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