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펜딩중 장기휴가

  • #477136
    EB-3 160.***.1.228 2587

    140승인나고 485가 1년6개월째 펜딩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장기무급휴가를 가면 485신청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해고나 퇴직이 아니기때문에 영주권신청은 계속될까요 아니면 세금보고가 안되기때문에 영주권승인이 유보될까요? 조만간 결정을 해야할 것 같은데 좋은 조언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파랑비 70.***.249.90

      예전에 제 변호사 말씀이 payroll check 은 꼬박꼬박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맞는건가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증빙서류 요청에 대비해야한다고요…스폰서 회사에서 돈을 계속 받으셔야 현재 신분유지가 되는거 아닌가요?? 곧 승인이 나셨으면 합니다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죄송…

    • 음… 71.***.84.223

      저는 학생비자에서 바로 EB2로 들어가서 140 승인받고, 485 대기중입니다.
      EAD 카드는 받았지만, 아직 회사에서 일 안하고 있구요.(변호사도 영주권 나온 후부터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여행허가서로 한국가서 2 달 정도 있다가 들어오려고 계획 중 입니다.

      학생비자는 끝났구요. 현재 485로 신분 유지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 비전문가 24.***.151.92

      제 생각에는 취업영주권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겠다 라는 조건이므로, 현재 장기무급휴가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employer와 employee의 employment intent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이듭니다.

      왜나면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어차피 영주권을 받으면 고용이 계속 되어야만 하는데, 굳이 중간에 장기간 쉬게되면 “고용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주권 무사히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정기간 일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요…;;

      정확한것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심이 좋겠지요…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행운을 빕니다.

    • 0000 76.***.182.159

      ead받으면.. 일안하고 쉬어도된다구요? 좀 상식상..이상한듯.
      누구…자세히좀 알려주셔요. 맘같아선 쉬고싶은…직장인입니다.
      현재 485만 펜딩이구, 내년에 ead랑 비자연장 들어갈려는 eb3입니다.
      또, 무급휴가.는….출산휴가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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