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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485펜딩중 레이오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달 9월30일부까지의 효력 H1B 비자신분도 있고, I-140은 올해 1월에 승인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 I-485케이스는 제가 사는곳 Local office로 이관되기전 USCIS National Benefit Center에 있다고 이민국으로부터 최근 얼마전 연락받은 상황입니다.곧 인터뷰가 나올거랍니다. 다시말해 H1B와 연주권진행 두가지 모두 유지하고 있는 신분인거죠. 참고로 EAD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인줄 알았던 레이오프가 되었는데 이제부터 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선 회사에서 알려주기로는 H1B는 9월말+10일간의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적용해 10월10일이후로는 미국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저의 질문은 제가 140이 승인후 485 펜딩상태이니 영주권 나올때까지 합법체류신분인가요? 아니면 Employment-based adjustment이기때문에 레이오프가 되었기 때문에 485가 자동상실되는것인가요? 너무 떨리고 불안합니다.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