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485제출시 변호사가 말씀하신 여권 사본 (모든 면)을 같이 보내야한다 하여 손수 직접 카피해서 준비한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출입국에 관련된 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예전 받았던 10년짜리 미국방문비자, 미국 출입국 스템 등등..) 모든 여권들을 다 카피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민국에서 출입국에 대한 검토 (?)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에 있는 입출국 스템들이 증거가 되겠지요).
전 가족들 것들 모두 카피하느라 종이값, 잉크값도 제법 들었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권모든면을 카피하는 것은 입출입기록 확인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불법체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말소된 여권들도 (미국에 관한사항이 있는한) 모든면을 카피해서 보냈습니다. 더불어 비자및 체류기간(미국 도착 날짜 – 미국 출발 날짜) 들을 정리해서 같이 보냈습니다.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지만 변호사가 꼭 첨부해야 한다고 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I485가 한달만에 통과되었습니다 (I140 통과후)